보도자료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주 69시간에서 60시간으로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근거는 무엇인가? 머리에서 방금 나온 생각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4
  • 게시일 : 2023-03-16 15:40:22

69시간에서 60시간으로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근거는 무엇인가? 머리에서 방금 나온 생각인가?

  윤석열 정부가 그간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36일 발표한 노동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자신 있게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비판을 쏟아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랴부랴 자기부정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들의 분노하고 비판하는 이유를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이 개편안에 분노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일을 하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일을 시키는 기업의 입맛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시행을 통해 줄여가던 근로시간을 전면 부정하고, 연장 근로를 사실상 적극 권장하며, 특정 주에 휴일근로까지 하는 경우 주 80.5시간의 살인적 노동을 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 주 120시간을 외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하고 국정과제화했던 잘못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을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하는 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 최대 60시간이라는 상한 캡을 씌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1주간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1주 근로시간의 상한 캡은 52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법을 알고 주 52시간보다 무려 8시간이나 많은 60시간의 상한 캡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의도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여 초장시간 노동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소중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확대해 나가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