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외교부14]외교부, 국외연수제도 총체적 점검 필요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3
  • 게시일 : 2017-10-30 11:45:00

외교부, 국외연수제도 총체적 점검 필요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11명은 성적표와 수료증만 부실 제출 -

- 연수결과와 성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 -

 

 

외교부의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교관의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분야별 전문지식 심화, 국제감각 함양,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외연수제도는 기본연수, 전문연수, 정책연수로 구분되어 있으며, 미국을 기준으로 연간 10,000~18,000달러의 학비지원과 월 2,200달러의 체재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이 외교부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국외연수자 142명 중 11명이 성적표나 수료증, 10페이지 이하의 기고문만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3조제5항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국외훈련 종료 시 성적표사본, 학위증, 대표논문(20페이지 이상-2016년 기준), 대표논문 한글요약본, 기타 어학능력 검정시험 성적표 등 연수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부실제출자 11명은 성적표나 수료증 사본, 10페이지 이하의 간단한 기고문만을 제출했다. 이에 부실제출자 11명에 대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의 보완요청까지 했지만 2명만이 보완 제출했을 뿐 나머지는 9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외교부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4년부터는 충실한 논문을 제출하도록 독려했고, 2017년에는 외교부 국외연수 지침을 개정해 100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출된 논문에 대해 카피킬러(CopyKiller) 등을 통해 논문표절 등의 검증은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연수자의 학위 취득 여부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1. 외교부 직원의 국외연수제도는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분야별 전문지식 심화, 국제감각 함양,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을 가지고 국비로 지원·시행되고 있는 연수인 만큼 그 결과가 국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외교부 직원의 능력향상 계기가 되어야 함

부실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돼 성실한 연수자들까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음. 평가위원회의 평가나 연수 결과 검증 절차를 보다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대책검토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철저한 평가와 논문·보고서 관리 등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해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