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외교부13]‘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수감 한국인, 한국 이감 노력해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01
  • 게시일 : 2017-10-30 11:45:00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수감 한국인, 한국 이감 노력해야

일본서 4년형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 수감 중 -

건강상태 등 지속 점검 필요, 국내서 남은 형기 받도록 외교적 노력 기울여야 -

 

 

? 사건 개요

? 2015. 11. 23 오전 10시경, 전창한씨(29)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도쿄도 지요다 구 소재)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에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

- 징역 4년을 선고(도쿄지방재판소)받고 일본 후추(府中)형무소에서 복역중

2016719일 도쿄지방재판소의 징역 4년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7일 도쿄 고등재판소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 발생

? 전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2015129일 항공편으로 일본 하네다 공항에 자진 입국

- 당시 전씨는 자진입국 이유에 대해 어차피 잡힐 거란 생각이 들어 당당히 내 발로 일본에 갔다고 밝혔음

 

? 진행 상황

? 법무부는 국제 수용자 이송에 관한 조약에 따라 지난 4월 외교부를 통해 전 씨 이송을 일본에 요청

- 이송은 당사자와 관할 당국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일본이 답을 하지 않은 상태

? 외교부는 전씨 수감 이후 총 17(올해 3, 마지막 접견 830) 영사 접견을 통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 등을 체크, 현재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는 상황

 

 

1.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현재 일본에 수감중인 전창한 씨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2. 지난 4월 법무부는 외교부를 통해 국제 수용자 이송에 관한 조약에 따라 전씨의 이송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외교부는 전씨의 한국으로의 이감을 위해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요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