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통일부2]유명무실 통일부 해외주재관, 보고 건수 1년에 겨우 2건도
유명무실 통일부 해외주재관, 보고 건수 1년에 겨우 2건도
- 지난 10년간 1년에 145건에서 2건까지 국가별 천차만별
- 2016년 주재관 공식전문보고 월평균 3.3건, 2008년 7.4건의 절반도 안돼
- 미국(183건)보다 중국(692건), 일본(600건)이 훨씬 더 많아
- 귀임이후에는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있어 ‘단순 경력만들기’ 비판도
- 실적 없는 통일부 해외주재관 제도 개선 시급, 구체적 업무영역 규정해야 -
□ 통일부 해외주재관 보고건수 지난 10년간 1년에 145건에서 2건까지 천차만별
정부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에 파견한 통일부 해외주재관의 활동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2017년 6월까지 통일부 해외 주재관의 업무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에 145건(2008년 일본)에서 2건(2012년 러시아)까지 차이가 나는 등 등 국가별·시기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례로, 작년 2016년의 경우 미국·중국·일본·러시아·독일 등 5개국의 보고건수는 총203건으로 월평균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중국·일본 등 3개국에만 파견되었던 2008년 총268건 월평균 7.4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 미국(183건)보다 중국(692건), 일본(600건)이 훨씬 더 많아
또한 국가별 보고건수 편차는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보고건수가 가장 높았던 2008년의 경우에도 미국은 겨우 13건으로 가장 많은 보고를 한 일본의 145건의 9%에 불과했으며, 2012년 처음 주재관을 파견한 러시아의 경우 지난 5년동안 51건에 불과해 같은 시기 중국의 360건에 비해 턱없이 적은수의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의 경우 주재관 활동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국은 총 692건, 일본은 600건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미국은 183건으로 연평균 15건에 불과했다.
전문 내용은 공개가 안 됐지만 제목으로 파악한 내용을 보면 그나마 내용도 ‘한국 관련 중국 언론 보도’ 등 단순 취합 내용 위주와 단순 면담, 언론 보도, 행사 위주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안보에 대한 사안은 대외비, 보안상 비공식 보고가 많아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귀임이후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단순 경력용’ 비판
또한, 귀임이후 근무부서의 현황에 의하면 일부 주재관출신은 교육, 관리후생 및 회담분야 등 주재국 시절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해 주재국에 대한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통일부가 해외주재관의 본래 취지가 아니라 통일부 직원들의 “단순 경력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주재관 제도는 1981년 3월 외무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1981년 5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정을 통해 도입되어 특정 전문분야에서 공관장의 업무보좌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재외공관에는 모든 행정부처 인력을 배치하여 자국의 영역별 외교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일부 주재관은 3년간 외교부 공무원 신분으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뒤 복귀하며 업무 특성상 현지에서 ‘통일안보관’으로 불리고 있다.
1. 우리 나라의 통일정책과 정보수집을 위해 어느 나라도 중요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6월 현재 미국 183건과 중국 692건의 보고편차가 4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통일정책 협조체제 구축 등이라는 통일부 주재관 파견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규정하는 등 외교 전략에 부응하는 주재관 인력규모 및 배치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활동실적이 천차만별로 실적이 미흡한 통일부 해외주재관 제도개선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통일부는 해당 주재관들의 본국 보고내용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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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검토
- 재외공관 주재관제도 개선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이 해당 재외공관의 필요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둘째, 최근 우리나라 외교역량강화의 핵심이 지역전문가 양성인 점을 감안할 때 파견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국가공무원의 현지 임용기간이 현지 외교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셋째, 주재관 인력규모 및 배치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넷째, 귀임한 주재관의 원 소속부처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주재관 경력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지식 및 인맥 등이 원 소속부처의 업무에 기여 및 활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