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외교부10]훼손 방치되는 국외현충시설, 재외공관이 관리 적극 협력해야
훼손 방치되는 국외현충시설, 재외공관이 관리 적극 협력해야
- 전 세계 1200여 곳,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제대로 관리 못해 -
체계적인 관리 위해 재외공관에 관리 임무 부여해야 -
?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국외 현충시설 1,200여 곳 넘어
현재 전세계에 산재된 국외 현충시설은 1,200여곳에 달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담당부서인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외 현충시설은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905곳과 국외 국가수호 유적지 305곳 등 1,200 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광주에서 1938년 7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용한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동산백원’유적이 새롭게 발굴된 것처럼 지속적으로 국외 현충시설이 증가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국외현충시설은 인력 예산 부족, 현지 여건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외 현충시설 훼손 되어도 재외공관은 손놓고 있어
다양한 관리주체가 있는 국내에 있는 현충시설과 달리 국외 현충시설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에서 주무관, 사무관 각 1인이 독립기념관과 협조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리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청사와 같은 대표적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에도 국가보훈처 산하의 독립기념관을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민간기관의 현충시설은 더욱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실례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연해주에 소재한 독립운동가 산운 장도빈(汕耘 張道斌·1888∼1963) 선생 기념비가 4년 전 훼손됐지만 담당 부처인 보훈처는 현충시설로 지정하지도 않았으며 지금껏 훼손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국가보훈처는 국외에 민간기관이 세운 기념비 등 같은 경우는 현충시설로 등록은 고사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 이들 민간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민간기관들이 보훈처에 신고하는 제도도 없고, 현지의 재외공관 또한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 전 세계적으로 1200여개가 넘는 우리 국외 현충시설이 산재해 있지만 국내와 달리 직접 관리가 어려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임. 그럼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만이 국외현충시설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외교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2. 국외현충시설의 경우 우리의 국외소재문화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임. 외교부는 앞으로 재외공관들이 국외현충시설 관리에 대해 국가보훈처나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도 협조하기 위한 관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
□ 대책검토
-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게 하고,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