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외교부5]주한 외교사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뺑소니
주한 외교사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뺑소니
- 최근 5년간 국내법 위반 건수 73건, 처벌은 미비 -
- 폭행11건, 성추행10건, 절도6건, 음주운전5건, 공무집행방해4건 등 법위반 심각 -
- 항공기 난동부터 무면허, 위명여권 사용 등 ‘천태만상’ -
? 최근 5년간 국내법 위반 건수 73건
한국으로 파견된 외국 외교관과 그 가족의 우리나라 법위반 행태 및 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 외교관과 그 가족들, 즉 면책특권을 향유하는 주한 외교사절의 법위반 건수가 2013년 14건, 2014년 18건,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현재까지 9건으로 5년간 총 7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외교사절 및 그 가족의 위법행위의 구체적 행태로는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의 전신을 도촬(몰래 촬영)한 성추행부터 상습성추행 및 성매매, 항공기내에서 난동, 위명여권(다른 사람 여권) 사용,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무면허 운전, 핸드폰·지갑·애완견 절도, 거주지에서 대사관 자녀를 상대로 학교를 운영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 폭행11건, 성추행10건, 절도6건, 음주운전5건, 공무집행방해4건 등 법위반 심각
주한 외교사절의 법 위반 건수로는 교통사고가 31건(4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특수협박 포함)이 11건(15.06%), 성추행(성매매 포함) 10건(13.69%), 절도 6건(8.21%), 음주운전 5건(6.84%), 공무집행방해 4건(5.47%)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통사고 31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10건은 교통사고 후 수습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이탈)’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처벌은 미비
하지만 주한 외교사절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는 보험처리가 최선이었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 및 그 가족은「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면책특권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경찰조사 후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이나 내사 종결, 보험처리 및 배상 등으로 끝났으며, 외교부 역시 초치나 경고, 수사협조 및 재발방지 요청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전문에서 외교관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파견국은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제41조에서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한 외교사절의 주재국 법 준수의무는 당연하다. /끝/
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면책특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자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임. 따라서 애꿎은 우리 국민만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개인의 사익을 위한, 특히 성범죄나 뺑소니 같은 위법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재국 법 준수 의무를 적극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 대책검토
-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성추행이나 성매매, 절도, 위명여권 사용, 항공기 난동 등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애꿎은 우리 국민만 ‘가해자 없는 피해자’로 남게 되는 것임. 지난해 성추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을 폭행한 외국 외교관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파견국에 재판관할권 면제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 외교부가 주한 외교사절의 국내법 준수의무 강화 방안, 재발방지 대책들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주한 외교사절이 국내에 입국할 때 각국의 대사관에 주재국 법률 준수를 강력히 요청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취지와 규정을 상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한 외교사절의 위법행위 시 우리 정부가 타국에 재판관할권 면제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음
#첨부자료1. 주한외교사절 사건·사고 내역(출처: 외교부, 경찰청)
[표 1] 주한외교사절 사건·사고 내역
(2016년 9월 20일 기준)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9월) | 계 |
폭행 (특수협박) | 3 | 1 | 3 | 2 (1) | 2 | 11 (1) |
절도 | 3 |
| 1 | 1 | 1 | 6 |
교통사고 (미조치) | 4 | 12 (4) | 7 (4) | 7 (2) | 1 | 31 (10) |
무면허 |
|
|
|
| 1 | 1 |
음주운전 |
| 1 | 2 | 2 |
| 5 |
성추행 (성매매) | 2 | 2 (1) | 1 | 2 | 3 | 10 (1) |
공무집행방해 | 1 |
|
| 2 | 1 | 4 |
초중등교육법 |
|
| 1 |
|
| 1 |
항공보안법 |
|
| 1 |
|
| 1 |
위명여권사용 |
| 1 |
|
|
| 1 |
개인정보보호법 |
| 1 |
|
|
| 1 |
영업비밀보호법 | 1 |
|
|
|
| 1 |
계 | 14 | 18 | 16 | 16 | 9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