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외교부4]해외서 사고당해도 통역 안돼 발만 동동
해외서 사고당해도 통역 안돼 발만 동동
- 외교부 영사콜센터 6개 언어만 통역가능, 여행지 다양화 추세 반영 못해 -
- 지난해 동남아 263건, 유럽 176건 통역불가 등 440건, 매년 크게 증가 추세 -
- 병원ㆍ경찰서 등 긴급 도움 요청에도 신속 대응 못하는 사례 지속 발생 -
- 현지 공관과 영사콜센터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근본 개선방안 마련 시급 -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긴급히 통역을 원할 경우 제공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통역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통역가능 언어가 6개에 불과해, 우리 국민의 여행지가 다양화되는 최근 추세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 6개 언어만 통역가능, 여행지 다양화 추세 반영 못해
외교부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는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위급한 일을 당해 현지 공무원 또는 관계자(의사, 경찰, 출입국 심사관)와 통역을 원할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6개국 언어에 대해 통역지원을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이다. 통역지원은 영사콜센터 통역상담사가 민원인과 통화 후 현지 관계자에게 통역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표1] 외교부 영사콜센터 통역가능 언어 현황
구분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프랑스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인원 | 4명 | 4명 | 4명 | 4명 | 4명 | 4명 |
하지만 이같은 6개 언어 통역지원 체계는 최근 인기 여행지나 다양화되는 여행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재외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는 총 9,290건으로 이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3,816건(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필리핀(402건)과 베트남, 태국 등 기타지역(1,763건)의 피해건수는 총 2,165건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피해의 절반이 넘는 56.7%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으로 중국(1,332건), 일본(319건) 순이었다(첨부자료 참조).
? 지난해 동남아 263건, 유럽 176건 통역불가 등 440건, 매년 크게 증가 추세
이같은 피해 사례 가운데 필리핀 64건, 베트남 77건, 태국 84건 등 225건(동남아 지역 전체건수 263건 중 85.6%)은 통역서비스 지원이 안 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유럽의 경우 지난해 재외국민 사건사고 총 피해건(9,290건) 중 4,210건, 45.3%로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지역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 참조). 이같이 재외국민의 사고발생 빈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럽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역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독일(45건), 이탈리아(55건), 스위스(38건), 체코(26건)에서 모두 164건의 통역 상담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통역이 안돼 바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2015년(하반기) 208건, 2016년 440건에 이어 2017년 8월까지만 286건에 이르고 있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ㆍ경찰서 등 긴급 도움 요청에도 신속 대응 못하는 사례 지속 발생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 통역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통역이 이뤄지지 못했던 실제 사례로 여행객 A씨는 아이의 고열과 경련증상으로 지역병원을 찾아가 영사콜센터를 통해 경위를 설명하려 했으나 통역불가 언어인 베트남어인 관계로 의사와의 통역이 이뤄지지 못했다.
태국 여행객 B씨 또한 푸켓에서 알러지 반응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찾았으나 태국어에 대한 통역이 이뤄지지 못했다. 필리핀 여행객 C씨는 여행중 본인 고의가 아닌 숙소 변기 고장에 대해 사장이 1만 페소(약 22만원)를 부당하게 요구해 통역상담을 요청했으나 현지어인 타칼로그어로 인해 통역이 이뤄지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여행객 D씨는 여행중 소매치기와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서 진술하려 했으나 인도네이사어 통역이 불가해 어려움을 겪었다.
[표2] 통역 가능 언어가 아닌 관계로 상담이 안 된 통계
지역 | 국가(언어) | 2015년 (7월~12월) | 2016년 | 2017년 (1월~8월) |
동남아 | 필리핀(타갈로그어, 영어) | 51 | 64 | 41 |
베트남(베트남어) | 17 | 77 | 32 | |
태국(태국어) | 52 | 84 | 28 | |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 12 | 24 | 23 | |
캄보디아(크메르어) | 2 | 10 | 9 | |
라오스(라오스어) | 2 | 4 | 3 | |
소계 | 136 | 263 | 136 | |
유럽 | 독일(독일어) | 25 | 45 | 23 |
이탈리아(이탈리아어) | 19 | 55 | 34 | |
스위스(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 7 | 38 | 30 | |
체코(체코어) | 10 | 26 | 34 | |
벨기에(네델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 2 | 5 | 8 | |
헝가리(헝가리어) | 2 | 3 | 4 | |
크로아티아(크로아티아어) | 7 | 4 | 8 | |
소계 | 72 | 176 | 141 | |
남미 | 브라질(포르투갈어) | 0 | 1 | 9 |
총계 | 208 | 440 | 286 | |
? 현지 공관과 영사콜센터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근본 개선방안 마련 시급
외교부는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언어의 경우 주재국 재외공관을 안내해 주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 관련 기관 안내를 해준다고 하지만, 현지 공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느 때라도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해외에서 항상 현지 공관과 연결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경우 통역가능 시간이 9시~18시(평일)로 제한돼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국민이 제때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 공관과 영사콜센터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에 따른 통역서비스의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1. 현재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6개 언어에 대한 통역서비스만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있고, 그 만큼 세계 각지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사건사고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에 처해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재외국민 통역 지원 서비스는 해외에서 긴급한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관건임. 재외국민의 통역상담 지원 요청이 제기됐을 때 언제 어디서라도 통역이 가능하도록 현지공관을 중심으로 영사콜센터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함. 통역가능 언어가 아닌 이유로 통역 상담이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
□ 대책검토
- 최근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건사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음.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다면 2차 피해나 또다른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매우 높음
-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국가들의 통역상담 요청을 면밀히 분석해 통역가능 언어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외국민의 통역상담 지원이 언제 어디서라도 가능하도록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