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전해철 국감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예탁결제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1
  • 게시일 : 2017-10-31 09:26:00

 

□ 압류재산 수의계약매각제 수십년간 활용 안 돼

□ 바꿔드림론 실효성 문제

□ 주택연금보증제도의 문제점과 대비책

□ 발길끊긴 캡테크 산업, 2년간 상품화된 것 단‘2건’그마저도 수익성 없어

 

 

 

 


□ 압류재산 수의계약매각제 수십년간 활용 안 돼

1. 압류재산의 수의계약매각 규정
-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동산, 유가증권, 채권 및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고, 이 압류된 물건을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매(제61조)와 수의계약(제62조) 2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양 경우 모두 해당 법규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중 제62조(수의계약)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72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62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만 변경되어 있음.

2. 실무의 현실
- 「국세징수법」제62조 및 「지방세징수법」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법 제정 후 현재까지 시행한 사례가 없음.
①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위임기관(전국 세무서, 지자체, 공단, 관세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때 진행
  ? 위임기관이 수의계약으로 매각 요청한 사례 없음
②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미매각 재산에 대해 일반 원매자가 수의계약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위임기관과 진행 여부를 협의 후 결정
  ? 원매자가 유찰된 물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례 없음
- 현재 법률의 내용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유명무실함.
- 이 법 조항은 62년도부터 도입되었고, 캠코가 이 업무를 맡은 시기는 84년도임. 즉 법조문 제정 후 50년이 넘었고, 실무를 캠코가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제도 활용 실적이 없었다는 점은 제도 자체가 무용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3. 현 상황의 이유
- 수의계약은 법률상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은 가능
- 그러나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 가능
- 기관 입장에서는 공매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태여 번거롭게 수의계약으로 해결할 동기가 부족함
-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 더구나 공사의 검토 후 회신의견은 유찰된 건의 경우 온비드(캠코의 온라인 공매시스템)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오랜 기간 공시된 바 있고, 공매절차상 장애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특혜시비 등 오해 소지가 있음
- 기관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시 안내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음
- 왜냐하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가격보다 5회 이상 유찰 후 가격이 하락한 후 재공매에 입찰하는 편이 더 유리하기 때문

4. 결론
- 이러한 제도적 허점 이외에 서면회신에 따르면, 캠코 자체적으로도 향후 수의계약이 진행될 경우 공매업무의 특성상 다른 이해관계인의 수의계약 요청과 경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결국 경쟁입찰로 진행
- 따라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활용되지 않고, 또 활용될 예정도 없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캠코에 아쉬운 부분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사문화된 제도라면, 본 제도의 현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관인 캠코가 기획재정부에 상황을 알리든지 국세징수법 개정 의견을 전달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임

 

 

 

 

 

 

 

 

 

□ 바꿔드림론 실효성 문제
1) 바꿔드림론 제도 개요 및 추진경화
- 2008년 12월 출시된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에 대해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으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빌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저리로 전환
- 국민행복기금에 기초하여 운영 중이며 2017.7월말 현재까지 고금리대출자 23만6천명에게 2.6조원을 지원
- 지원내용은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6.5%~10.5%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
-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고 연소득 4.5천만원 이하로서 고금리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중인 자

2) 바꿔드림론 실적 현황 및 문제점
① 연도별 목표, 실적(금액, 인원) 및 진행율
- 2017년 정부는 정책서민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효과적 자금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이에 바꿔드림론의 공급 목표를 연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2017.7월 기준 목표 대비 실적은 10%에 불과함
- 2017년 실적 감소원인은 2016년 감사원 감사처분에 따른 개선결과로 캠코는 감사원 처분에 따른 심사강화로 실적이 저조하자 연소득 자격요건 5백만원 상향(2017.3.31시행), DSR 상한선 상향 및 기타부채 추정금리 현실화(2017.8.30.시행) 등 지원요건을 완화했음

② 대위변제율 변경 현황
- 연도별 대위변제 상승률은 보증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 누적 대위변제율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10월부터 구상채권 회수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회수율(회수금/대위변제금액)은 2013년 6.4%, 2014년 9.2%, 2015년 14.9%, 2016년 22.5%, 2017.7월 26.3%로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바꿔드림론 연체채권 7,416억원 중 2017년 7월까지 회수액은 1,952억원(26.3%)에 불과
-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은 한정된 데 반해 지난 9년간 2.6조원을 지원함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어 국민행복기금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③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 변경 내역
- 2013년 이후 캠코는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임
- 즉, 2012~2013년에 걸쳐 정책적으로 양적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에는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이후 대위변제율의 확대 등 문제가 되며 심사를 강화하자 지원규모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2016년 말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 2017년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최근 몇 년간 바꿔드림론은 실적을 늘리면 기금이 부실해지고, 심사를 강화하면 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대해 캠코는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위변제율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꿔드림론 심사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바꿔드림론은 자격조건 상 소득은 낮고 고금리 대출을 잘 갚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이 높은 고금리를 잘 갚는다는 것은 서민금융 기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일 수는 있겠으나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음
? 기본적으로 바꿔드림론은 기존 고금리대출을 일정 기간 이용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정책서민금융은 이러한 특정 목적보다 지원대상자가 얼마나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바꿔드림론이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 타진을 위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주택연금보증제도의 문제점

- 주택연금보증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

① 가입초기에 비해 월지급금이 매년 축소되고, 주택연금 공급실적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연도별 추이]

주: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연금수령자 1인의 월지급금 수령 추정액(65세 가입, 종신형)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16.6.9.

-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도 일본과 같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총지급 연금액(원금+이자+물가상승분)을 하회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 관련하여 이러한 경향은 장기적으로 주택연금 지급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나 주택공사의 보증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음
- 주택연금 급여 수준이 현재의 월지급금 수준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가입자 확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반면, 현재의 월지금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공사의 보증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임
②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주택연금제도 3가지 중 하나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지급)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이나 지방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1.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보유 주택의 가격만을 가지고 ‘우대’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취지와 달리 고소득자도 상당수 혜택을 받고 있음
⇒ 2017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발견되었음
[사례 1]
   75세인 A씨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1.3억원 상당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2016.7.)하여 사망시 까지 월 57만원을 수령하는데(매월 5.8만원 우대) 자신이 9억 8,700여 만 원이고 월 소득 137만원 상당임
[사례 2]
   85세인 B씨는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8,500만원 상당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2016.4.)하여 월 61.7만원을 수령하는데(매월 8.2만원 우대) 5억 500만원 상당 종합 합산 토지를 소유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임
-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해 소득이나 다른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주택가격 1.5억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함.

③ 가입자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본 사업에 대한 재원 우려는 현재형임. 예상 수명 연장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택연금 손실규모는 오는 2025년에 연간 3천억원, 2035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신용상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7년‘주택연금 시장참가자별 재무적 손익 분해와 고령화 관련 정책시사점’보고서 중)

 

 

 

 


□ 발길끊긴 캡테크 산업, 2년간 상품화된 것 단‘2건’그마저도 수익성 없어
1. 캡테크 산업의 정의
- 캡테크(CapTech)란 ‘자본(Capit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주식, 채권 등 증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증권거래의   편의를 지원하는 핀테크 사업 분야의 일부를 의미함

2. 문제점
- 예탁결제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캡테크(핀테크) 업체에 제공해 캡테크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더딘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5월부터 캡테크(핀테크) 12개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그 중 정보이용계약이 체결 된 것은 4개사 5건에 불과함
- 그 중 상품화 된 것은 2016년 2건, 2017년에 1건으로 3건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1건은 현재 폐쇄되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예탁원의 캡테크 산업 육성 노력
3-1. 정기 협의회 운영
- 예탁결제원은 현재(‘17.10) 12개의 캡테크(핀테크) 스타트업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 벤처 기업이 서비스 개발과 경영 활동에 있어 제약이 되는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자 정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2015년 매월 1회, 2016년 분기 1회, 2017년 반기 1회)
3-2. 증권 정보 제공
- 각 캡테크(핀테크) 벤처 기업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이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4. 예탁결제원의 캡테크 산업 육성 결과
- 예탁원의 ‘캡테크 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총 2개의 캡테크(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였음
2개의 서비스 모두 운영은 되고 있으나, 대외 홍보 채널과 유료 사용자수의  부족, 내부 개발 일정의 지연으로 인해 개발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
- 예탁결제원이 수집하는 정보가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 정보에 집중되어 있어, 캡테크 벤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

5. 캡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탁원이 할 일
- 예탁결제원 보유정보만을 이용해서는 캡테크(핀테크) 업체들의 단독 상품화에   어려움이 존재함. 예탁결제원 보유 정보는 발행 및 권리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시세 정보 등은 부재함
-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증권정보(주로 발행정보)이외에  다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음
- 예탁결제원은‘세이브로’라고 불리는 증권정보포털(SEIBro, www.seibro.or.kr)을 운영하고 있는데‘세이브로’에는 증권정보(주로 발행정보)를 포함하여 200여개의 다양한 증권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 중 인기가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해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탁결제원 보유정보와 다양한 외부정보간의 공유와 융합이 필요함. 자본시장에는 예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기관과 업체들이 있음. 스타트업 업체들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그것에 따라 담당 기관 혹은 업체들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함

6. 캡테크(핀테크)산업 육성 관련 예탁결제원 입장
- 스타트업 업체들이 증권시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예탁원의 정보가 필요하면 주겠다”는 지원의 형태이지, 핀테크  산업 전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오더를 내려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님
- 즉, 캡테크(핀테크) 업체가 예탁원이 가진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면 공유해주겠다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지는 캡테크(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달려있다는 입장으로 다소 소극적임

7. 자본시장내 핀테크 산업 육성 필요성
-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자본시장의 핀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캡테크의 활성화는 캡테크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캡테크 서비스로 이어져서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캡테크 기업의 창업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자본시장(증권시장)에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이 캡테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을 착수한 직후 12개사와 맺은 업무협약 현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다양한 업체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사업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또한 2015년 5월 사업 착수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캡테크 벤처기업과 정보이용계약 체결이 2016년 2건, 2017년 1건에 불과하며, 캡테크(핀테크) 사업으로   제품화 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함
? 제품화된 2건마저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캡테크(핀테크) 업체들이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들의 요구임. 예탁원이 “예탁원 데이터가 필요하면 줄테니 가져다 쓰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타 기관, 업체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정보 공유를 이루어 내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내에 다양한 정보의 융합을 꾀하여 핀테크 시장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