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 자생 증가하고 전국화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0
  • 게시일 : 2015-09-07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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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 자생 증가하고 전국화    

-  지난 6년간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내 자생 사례 총 184개 확인
-  발견지역도 일부 항만 주변에서 전국으로 확산
-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 유통과정 관리 허술 드러나, 근본대책 강화해야

1. 9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연구 목적이외는 불가능)임에도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한 사례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낙곡 되어 자생한 것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2. 국립생태원이 발간한 에 의하면 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자생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자생 발견 개수는 총 184개(중복지역 포함)이며, 해마다 발견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09-2014년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현황] 자료 : 국립생태원 

3.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개체별 자생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6년간 옥수수가 91개로 제일 많고, 면화가 85개, 유채가 6개, 콩이 2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식품용이나 사료용으로 많이 수입될수록 자생 사례수도 비례하는 것이다.

[표 2. 2009-2014  LMO 개체별 발견 현황] 자료 : 국립생태원 


4. 문제는 지난 6년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생 발견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LM 추정 면화는 이전엔 경기권에 국한됐으나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분포되고 있다. 이제는 전국이 유전자 변형생물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5. 동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1차 검토를 받은 이인영 의원은 “LMO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입이 승인된 LMO 이벤트(event)별로 검출기법이 확립돼야 하는데,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수입이 승인된 LMO 이벤트의 수는 123개(식용 119개, 사료용 104개, 중복 제외)인데, 당시까지 국내에서 확립된 검출기법은 총 32개였고, 2014년 보고서는 이 32개의 기법을 활용해 검사를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검출기법이 확립되지 않은 다수의 LMO 이벤트에 대해서는 검사로 확인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즉, 보고서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힌 내용보다 어쩌면 훨씬 많은 LMO가 국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림 1. 2009년~2014년 LMO 분포도] 자료 : 국립생태원
 
 6. 또한 이인영 의원은 “동 보고서를 검토한 전문가에 의하면 2014년, 기존 중점관리대상지역 중 LMO가 다시 발견된 지역은 총 10개 지역이다. 그런데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LMO가 발견됐을 때 뿌리채 수거해 동결/고온/고압/의 방법으로 처리하므로(23쪽), 같은 지역에서 LMO가 재발견됐다면 LMO가 제거된 지역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다시 자라고 있다는 의미”라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중점관리대상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3. 2014년 중점관리대상지역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중점관리대상지역]
★ 표시지역은 향후 연구수행시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재선정된 지역. 자료: 국립생태원

7. 이인영 의원은 “아직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반드시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해마다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생태원을 통해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만 할뿐 체계적인 관리방안은 아직까지 수립되고 있지 않다.

   유전자변형 식물의 수입 유통에 관한 권한이 농촌진흥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환경부가 수입단계에서부터 항만하역, 사료공장 및 식품공장까지의 운송로 및 운송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