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통계의 날’, 웃지 못하는 통계조사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차 성역인 현실
‘통계의 날’, 웃지 못하는 통계조사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차 성역인 현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장내 안전, 보건 문제를 노사가 함께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특정 업종이나 대상에 대해서 설치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산업현장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구분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모두 설치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9월 1일(화)은 통계의 날이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통계조사원은 ‘통계의 날’에도 각종 성희롱 위험과 언제 개와 뱀에 물릴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통계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통계청에서 42개 조사통계의 작성을 위해서 현장조사, 자료수집 업무를 하는 통계조사직원은 통계청 6급 이하 공무원(61.3%)과 무기계약직인 통계조사관(38.7%)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통계조사관은 통계수요 급증에 따라서 통계청이 채용한 비정규직(기간제로 뽑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비공무원)으로, 현제 806명이 각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다(여성이 95.1%).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불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통계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그만큼 늘어가고 있다.
출처 : 2013년 국정감사 자료(이한구 의원실)
각종 산업안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
증가하는 업무부담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업무가 현장조사로 인해서 각종 산업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통계조사관들은 1인당 월 평균 80~100가구, 80개 이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응답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청취조사를 실시한다. 매월 평균 15일 이상 현장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가용을 이용해서 편도로 20~80Km, 많게는 1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한다.
뿐만 아니라 농어업 분야 관련 조사를 위해서 험한 시골길을 직접 자가용을 이용해서 방문하다보니 자동차 사고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성희롱은 물론 개와 뱀에 자주 물리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통계조사관들로 구성된 통계청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사고 또는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29명 중 566명(77.6%)이 “있다.”라고 대답했고, ‘어떤 유형의 사고 또는 위험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교통사고(351명, 37%)”, “폭언(276명, 29%)”, “동물에 의한 피해(168명, 18%)” 순으로 대답했다. “성추행” 이라고 답변한 조합원도 43명(5%)이나 있었다.
※ 설문조사 결과 자료는 의원실 요구시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요구에 돌아오는 답변은 “관련법이 없다.”
장시간 자가용 이용과 면접 현장조사라는 업무 특성 때문에 늘 산업재해 위험을 안고 업무를 하는 통계조사관들은 통계청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지만, 늘 돌아오는 답변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 설치할 필요가 없다.”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 각종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사 동수로 상시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는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산안법 시행령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적용 제외가 허용되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통계조사관들이 수행하는 사업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기관 비정규직 약 127만 명이 산안법 시행령에 의해 생명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현행법상 적용제외 규정은 사실상 실제 유해,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제외를 해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속히 광범위한 적용제외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통계청도 적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통계조사관들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에 따른 적용제외 일부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