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산업안전 개혁 뒷전인 박근혜 정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6
  • 게시일 : 2015-09-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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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및 유해?위헙작업 도급 인가대상 확대. 
올해 안 법개정 약속 사실상 물 건너가!
산업안전 개혁은 안하나?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1월 27일)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의 구현’이라는 구호아래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은 선진국보다 높은 사망사고 만인율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노사, 전문가, 현장 의견 청취를 거쳐서 방향을 설정했고, 8월부터 3개월간 전문가 및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제를 발굴했고, 11월부터 2개월 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합계획은 4대 추진과제와 146개 세부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발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올해 7월말까지 추진상황을 검토한 결과 올해 완료예정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제 9건 중 3건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중이고, 4건이 법안소위 계류, 1건이 연구용역 추진, 1건은 16년 추진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중인 과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도급 인가기간 설정 등 인가제도 강화’와 같은 안전보건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와 ‘근로자의 작업회피 결정권한 및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점검 실시 요구 제도화’와 같은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자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다.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중인 과제들이 그동안 노동계가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임에 불구하고, 계획대로 올해 안에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이번 19대 국회 회기내에 접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끝난다고 해도 정부법안으로 할지 의원발의법안으로 할지 선택을 해야 하고, 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숙려기간 등이 남아있고,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주의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의 ‘감정노동근로자 보호 방안 추진’을 위한 산안법 및 시행령 개정을 올해 하겠다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겨우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 인가대상을 확대하고 3년 마다 재인가 심사 등을 통해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연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던 ‘도급 인가기간 설정 등 인가제도 강화’과제는 아예 16년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종합계획과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 문제와는 달리 비교적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각종 시행령과 지침 마련에도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 세부추진 상황(7월 말)
보도자료 관련 사항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