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김병주 의원실] 사단 입영신체검사 ‘빠꾸’ 없앤다
사단 입영신체검사 ‘빠꾸’ 없앤다
입영 전 신체검사,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방안 추진
현역 입대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사단에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의 효율성이 지적됐다. 2015년 이후 입영 전 신체검사로 입대 여부를 판정하는 보충대가 없어지면서, 각 사단이 신검을 실시하는데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충대 폐지 이전에는 보충대에서 현역 입영 대상 장병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을 고려해 입영 여부를 결정했는데, 보충대 폐지 이후 사단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입영 신체검사가 사단에서 실시되면서 입대 직전 귀가율이 14년(사단 실시 이전) 2.6%에서 19년(사단 실시 이후) 5.1%로 증가했다.
입대 준비를 마친 장병들이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는 사단 내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생긴 국민 불편”이라면서 “사단에는 정신과 군의관이나 심리검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질책했다.
실제 사단에서는 인성검사를 위한 심리사와 방사선사, 장비 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단이 아닌 병무청에서 입영 이전에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리사 면담이 가능하고 장비가 충분한 병무청 시설에서 입영 전 최종 신체검사를 받게끔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 병무청 : 안과, 피부‧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정형‧성형외과, 일반‧흉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신경과, 내과, 치과 ❍ 사단 :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사단 규모에 따라 상이함)
** 병무청, 병리검사 10종 추가 실시
병무청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자체 장비 및 인력을 통해 4시간 이내로 검사할 수 있고, 정신과 관련 면담도 가능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지적에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앞으로 신체검사제도 정비에 필요한 법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