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김병주 의원실] 농어촌 병역 대신 영리 행위 적발 늘어
농어촌 병역 대신 영리 행위 적발 늘어
후계농어업경영인, 영리행위로 병역 공정성 헤쳐
우리나라 병역 복무 제도 중, 농어촌 후계 경영인으로 농어촌 생산활동을 하는 제도가 있다.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는 대신, 국방부의 배려로 가업을 이어 농업활동과 어업활동을 지속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이 제공한 농어업경영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올해 7월까지 타 사업장 종사, 다른 업무 종사 등으로 총 6건이 적발되었고, 작년에는 행사 업무 종사, 일용근로자 종사 등으로 14건이 적발되었다. 위는 병무청이 국세청 전산 조회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비공식적인 영리행위까지 포함하면 위반 건수는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비허가 영리행위 적발에 다른 징계가 너무 약해 벌칙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인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부작용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무 기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복무지도관이 편제되어야 병역 공정성 훼손과 청년층 사이의 박탈감 유발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