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복기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표 없이 타고 걸려도 배째라 ” 열차 부정승차 80 만건 , 징수 수단은 0

“ 표 없이 타고 걸려도 배째라 ” 열차 부정승차 80 만건 , 징수 수단은 0
- AI 로 승차권 위변조부터 할인 , 기명 승차권 타인 양도 등 수법 다양
- 각종 할인 부정사용 및 만료 정기승차권 사용 사례
- 최근 3 년 부정승차 적발 약 80 만건 , 철도사법경찰대 인계는 약 1,600 건
- 부가운임 납부 거부시 승무원 강제징수 불가 , 제도개선 필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이 몰리는 가운데 열차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최근에는 단순한 무표 승차를 넘어 승차권을 위 · 변조하거나 할인 · 기명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승차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
복기왕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79 만 5,086 건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23 년 24 만 241 건 , 2024 년 28 만 4,664 건 , 2025 년 27 만 181 건으로 매년 20 만건을 훌쩍 넘는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
부정승차 수법도 다양하다 . 최근 인공지능 (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승차권을 위 · 변조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 정기승차권이나 기명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할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 △ 기본할인 부정 사용 , △ 장애인 · 군장병 등 공공할인 승차권 부정 이용 , △ 임산부 1 인 동행 등 영업할인 승차권의 타인 양도 부정 사용 , △ 사용기간 만료 정기승차권 지속 사용 등 다양한 부정승차 수법이 적발되고 있다 . 이 밖에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는 무표 승차도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적발 이후 제재와 징수의 한계도 있다 .
승무원이 부정승차를 적발해도 승객이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현장에서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
현행법상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납 부가운임을 회수할 수 있지만 , 소액의 부가운임을 회수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현장 직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특사경 인계 과정에서 승객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
복기왕 의원은 “ 추석 연휴 , 많은 국민이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부정승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며 “ 승차권을 위 · 변조하거나 할인제도를 악용하는 등 부정승차 수법도 다양해져 적발과 함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 철도사업자가 미납 부가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면 부정승차를 줄이는 계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며 “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나 착오로 부가운임이 발생한 승객에게는 사후 납부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