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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 퇴색…우후죽순 늘어나는 골목형상점가 대책 마련 시급

  • 게시자 : 국회의원 오세희
  • 조회수 : 33
  • 게시일 : 2026-10-09 1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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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2026년 10월 07일(수)

 

오세희 의원,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 퇴색…

우후죽순 늘어나는 골목형상점가 대책 마련 시급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2024년 3.1조 원 → 2026년 8월 1.4조 원으로 급감

- 도심 핫플레이스, 대형 약국 등 골목형상점가 사용액은 1조 2,800억 원대로 폭증

- 정부 10.1 개편안, 고작 2% 차등으로는 전통시장 유입 불가… 환급·할인 격차 대폭 확대 촉구

 

대기업 유통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고 전통시장 및 영세상점가 매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본래 취지가 점차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0월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라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를 통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위를 서울 소재 대형 약국(293억 원)이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위 약국에서만 260억 원이 쓰이는 등 필수 의약품을 넘어선 비만치료제·미용·건강보조식품 구매에까지 온누리상품권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2024년 3조 1,490억 원에서 2026년 8월 기준 1조 4,837억 원으로 뚝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신도시 및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의 골목형상점가 사용액은 1조 2,868억 원으로 폭증했다. 전국 골목형상점가 수가 지정 기준 완화(점포 30개 → 15개 이상)로 인해 2,130개, 가맹점 10만여 개로 늘어나면서, 영세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온누리상품권의 당초 정책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특히 이번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 대해 “구매할인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5%로 같고, 환급은 전통시장 5%, 골목형상점가 3%로 차이는 고작 2%에 불과하다”며, “교통이 편리하고 현대식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 밀집 지역 골목상점을 두고 소비자들이 굳이 전통시장을 찾을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환급 및 할인 혜택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와의 차등 폭을 훨씬 더 넓힐 것 ▲도심 핫플레이스나 대형 약국 등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고매출·대형 업소의 사용처 제한 ▲단순 재정자립도 기준 분류를 넘어 실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혜택이 고물가에 신음하는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전면 재검토 등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하셨던 포부처럼, 대형 상점가로 혜택이 새나가며 취지가 퇴색되는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관님께서 가장 먼저 깨야 할 낡은 관성”이라며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