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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철암저탄장 사건... 산업부, 사건은 묵인 방치, 보도 뒤엔 자료제공자 추적

  • 게시자 : 국회의원 오세희
  • 조회수 : 17
  • 게시일 : 2026-10-09 12:13:53

 

                                                                                              배포일자: 2026년 10월 06일(화)

 

 

‘철암저탄장’석탄은 어디 가고 폐기물만 남았나 …

산업부, 사건은 묵인·방치, 보도 뒤엔 자료제공자부터 추적

 

- 산업부, ’25년 10~11월 사건 인지 … 산업부 실지감사반 자료 수령 5일 만에 반환

- 장관 보고는 언론보도 다음 날…SBS 보도 뒤엔 직원 ‘자료제공 여부’ 사실확인

- 오세희 의원 “자료제공자 찾을 때가 아니라 장부상 석탄 실제 어디 있는지 밝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산업부와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부서는 2025년 10~11월 철암저탄장 사건을 인지했다. 같은 해 11월 21일에는 감사담당관실이 관련 자료까지 전달받았지만, 5일 뒤 이를 모두 반환했다. 산업부는 석탄공이 고발을 준비 중이고 감사 대상 다수가 민간인이어서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대응도 산업부 보다 석탄공이 먼저였다. 석탄공은 12월 4일 경찰에 신고했고, 산업부는 다음 날 경찰 신고와 다른 저탄장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장관 최초보고는 이보다 늦은 2026년 1월 23일 이뤄졌고, 이는 철암저탄장 문제를 다룬 언론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다.

 

산업부는 5월 13일 SBS 보도 이후에서야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 대응도

보도 다음 날 석탄공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확인서에는 언론사와 외부인, 제3자에게 자료를 전달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반면 산업부는 해당 확인서가 보도에 나온 잘못된 수치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한 반면 석탄공은 “철암저탄장 관련 자료가 외부에 제공됐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정보 확인 과정”이었다고 답해, 사실확인서 작성 목적을 두고 양측 설명이 엇갈렸다.

 

산업부 담당자의 사건 인식도 문제다. 철암저탄장 현장을 직접 확인한 석탄산업과 직원은 의원실 대면보고 당시 “언론보도가 과장·왜곡된 측면이 있다. 현장에서 보니 보도처럼 경석·폐기물이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저탄장 운영·관리 강화’를 국가정상화과제로 선정했고, 경찰도 수사조직을 확대한 상황이다.

 

오세희 의원은 “석탄이 있어야 할 저탄장에 폐기물이 확인됐는데도 산업부는 사건을 알고도 점검하지 않았다”며 “언론보도 뒤 자료제공자를 확인할 때가 아니라, 장부상 기록된 석탄이 처음부터 실제 존재했던 것인지, 지금 얼마나 남아 있고 폐기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중간에 유출·손실된 것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한다. 실제 석탄량과 폐기물 혼입량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것은, 그동안 저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암저탄장의 석탄은 광부들이 땀 흘려 생산한 공기업의 자산인 만큼, 폐기물을 석탄 재고처럼 잡아 재고량을 부풀리고 국가 재정에 손실까지 끼쳤다면 국민 혈세를 훼손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신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탄 유출·손실과 폐기물 혼입·반출, 정부 재정의 부당 집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산업부의 감사 미요청과 자료 반환, 장관 보고 지연 경위까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