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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불법튜닝 오토바이 검사 하나마나…43만대 검사에 부적합 ‘0건’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태준
  • 조회수 : 2
  • 게시일 : 2026-10-08 21:15:42

[단독] 불법튜닝 오토바이 검사 하나마나…43만대 검사에 부적합 ‘0건’

- 검사 주기 2년, 유예 기간 3년…불법 튜닝 적발해도 4년 봐주는 셈

- 안태준 “유예기간이 방치기간으로 전락…관리시스템 구축해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4월부터 불법으로 개조된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이륜차 정기 검사 항목에 ‘불법 튜닝’ 항목을 추가했지만,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부적합 판정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튜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정기 검사 주기(2년)보다 긴 유예 규정 탓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28일 이륜차 안전 검사 항목에 불법 튜닝 항목이 들어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기 검사를 받은 이륜차는 모두 43만192대다. 그런데 불법 튜닝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0건’으로 나타났다. 도로 위에서 커다란 배기소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적지 않은데 불법 튜닝 부적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문제는 검사 주기와 유예 기간의 불일치 때문이었다. 이륜차 정기 검사는 2년마다 돌아오지만 불법 튜닝 유예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다. 2025년 5월에 불법튜닝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이륜차 소유주는 2027년 정기검사에서 불법튜닝으로 적발돼도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는다. 실제 부적합 판정은 2029년에나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 정기검사 6개 항목(동일성·배기소음·배출가스·원동기·경음기·경적소음)은 유예 없이 기준을 벗어나면 바로 부적합 처리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원상 복구 명령 및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는다.

 

사후 조치도 미흡하다. 공단은 불법 튜닝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차량 대수는 조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불법 튜닝 사항은 3년간 유예되어 시정 권고 판정되고 있어 부적합 실적은 현재 없음”이라고 했다.

 

불법튜닝 오토바이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완 조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태준 의원은 “43만대를 검사하고도 불법 튜닝 부적합이 한 건도 없다는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시정권고 차량의 전수 집계·관리 실태를 공개하고 제동·주행·등화 장치 등 안전 직결 장치 불법 변경의 유예 제외 또는 유예기간 단축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했다.

 

또 “유예 종료일(2028년 4월 27일) 소유주에게 개별 안내 및 이륜차 정비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빈틈을 반드시 메우겠다”고 했다.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9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