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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감 지적에 법률자문까지 받고도 ‘감사 0건’… 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임기 다 채우고 보수 5,398만원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태준
  • 조회수 : 3
  • 게시일 : 2026-10-08 21:13:42

국감 지적에 법률자문까지 받고도 ‘감사 0건’…

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임기 다 채우고 보수 5,398만원

- 송진호 이사 SNS에 “부정선거 주범은 사법부”, “반국가세력들의 숙주”… 이재명 대통령에는 “잡범 이씨”, “중국애들이 암살하러 올 수도”

- 2025년 국감서 공기업 임원으로서 언행 적정성 지적… 도로공사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아

- 법률자문 “공사 임원 행위로서 부당성 인정 가능성”… 비상임이사 2명 연서 시 복무감사도 가능

- 정작 감사는 한 번도 안 해… 안태준 “법률자문은 왜 받았나, 임기 만료만 기다린 셈”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언행과 대외활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고 외부 법률자문까지 실시했지만, 법률자문에서 해당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과 복무감사 방법까지 제시됐음에도 실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상임이사는 이후 아무런 감사 없이 2026년 10월 7일까지 임기를 모두 채웠고, 올해 8월까지 도로공사에서 지급받은 보수만 총 5,398만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진호 비상임이사는 2024년 10월 8일부터 2026년 10월 7일까지 도로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였다.

 

■ “부정선거 주범은 사법부”… “반국가세력들의 숙주”

 

송 이사는 도로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고, SNS를 통해 계엄과 부정선거, 정치권 등에 관한 강한 정치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송 이사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부정선거 주범은 누구? ‘사법부’*라고 적고, 이어 사법부를 두고 “선관위와 한 몸”, “반국가세력들의 숙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부실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다”, “이번 부정선거에 미온적으로 변하는 국민의힘, 너희 그러면 망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 8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반복해서 “잡범 이씨”라고 지칭하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오로지 미국에 충성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게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잡범 이씨를 키워주었던 중국애들이 암살하러 올 수도 있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또 국민에게 거짓말 하고 있지? 언론이 미쳐가고 있구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농수산물 개방과 대미 투자 관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게시물들은 송 이사가 도로공사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중 작성된 것이다.

 

■ 탄핵심판서는 “국회의원 아니라 요원”…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지적

 

송 이사의 논란은 SNS 활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른바 ‘요원’이었다는 취지의 질문을 직접 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2025년 10월 1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의원은 송 이사가 공기업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같은 정치활동과 발언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함진규 전 도로공사 사장은 “비상임이사 관련 규정이 어떤지 검토해보겠다. 법무팀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실제 도로공사는 국정감사 이후 법무법인에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 도로공사가 받은 법률자문도 “부당성 인정될 가능성”

 

도로공사가 받은 법률자문 결과는 단순히 ‘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법률자문은 도로공사 임직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송 이사가 도로공사 이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 공사의 대외적 신뢰와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송 이사의 행위에 대해 “귀 공사 임원의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공사 인사규정이 ‘직원’을 대상으로 해 비상임이사를 직접 징계하거나 문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법률자문은 감사기준시행세칙상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복무감사가 가능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주의·경고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검토했다.

 

특히 송 이사를 제외한 다른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감사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도로공사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

 

그러나 도로공사는 법률자문 이후에도 송 이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안 의원실이 법률자문 이후 송 이사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요구하자 도로공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공식 제기돼 기관 스스로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고, 해당 자문에서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과 실제 복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까지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

 

■ 감사 대상 이사가 정작 ‘감사위원’… 제척·회피 검토도 없어

 

더욱이 송 이사는 당시 도로공사의 감사위원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 이사는 2024년 12월부터 감사위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자신의 행위와 관련한 감사가 논의될 경우 본인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도로공사는 감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

 

송 이사는 결국 2026년 10월 7일까지 비상임이사 임기를 모두 채웠다.

도로공사가 송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올해 8월 말까지 △2024년 698만원 △2025년 2,850만원 △2026년 1,850만원 등 총 5,398만원으로 집계됐다.

 

안태준 의원은 “‘부정선거 주범은 사법부’, ‘반국가세력들의 숙주’라고 주장하고 현직 대통령을 ‘잡범 이씨’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기업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도로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감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직접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아 ‘공사 임원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복무감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도대체 법률자문은 왜 받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직접 징계할 규정이 없다는 것과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며 “왜 감사절차조차 밟지 않고 임기 만료만 기다렸는지 당시 의사결정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대한 감사 착수 기준과 이해충돌 시 제척·회피, 후속조치 기준을 이번 기회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