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구멍’…제철소 멈췄다고 3년간 2천억가량 이윤

  • 게시자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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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11-08 17:53:01


 

 

 

[단독] 배출권거래제 ‘구멍’…제철소 멈췄다고 3년간 2천억가량 이윤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합뉴스

국가 배출량의 10%가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포스코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57만톤의 배출권을 남겼다. 이 기간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1만8899원)으로 계산하면 2186억원에 이른다. 이런 ‘잉여배출권’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무관한, 제철소 가동 중단 덕(?)에 발생한 것이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됐고, 100일 넘게 가동을 중단하면서 포스코의 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 해 전(7849톤)보다 830만톤이나 줄었다.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렇게 발생한 잉여배출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규정이 느슨해 제대로 회수되지도 않는다. 기업으로선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할 유인이 사라진다.

18일 한겨레와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인 2021~2023년에만 기업의 잉여배출권이 총 7451만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잉여배출권이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였고, 뒤를 이어 시멘트기업인 쌍용씨앤이(360만톤),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는 에스지씨에너지(335만톤), 삼성디스플레이(324만톤), 삼표시멘트(291만톤)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잉여배출권의 총량은 지난해 국가 배출량(6억2420만톤)의 12% 규모로, 금액으로는 1조4082억원에 달한다. 잉여배출권은 다음해로 넘기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데, 이렇게 배출권이 남아돌면 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감축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라며 종량제 봉지를 공짜로 나눠줬더니, 쓰레기는 줄이지 않고 남는 봉지를 팔고 있는 셈이다.
할당량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포스코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처럼 할당된 배출권을 전량 회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가 내년 2월부터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할당량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준비하지만, 배출량의 감소 정도에 따라 할당량의 절반만 회수하는 등 이 역시 느슨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야만 할당량을 취소하고 있어, 제대로 된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플랜1.5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1~2023년 3년간 환경부는 4716만톤의 잉여배출권을 회수했을 뿐이다. 반면 환경부가 준비 중인 개선안을 적용하면 1억2309만톤을, 15% 이상 줄어드는 경우 전량을 회수하는 유럽연합 기준을 적용하면 1억5178만톤을 회수할 수 있었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를 관할하는데, 정부는 내년까지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적용될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선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쌓인 막대한 잉여분이 그대로 4차 계획기간으로 넘어가는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배출권거래제가 ‘대기업 봐주기’ 식으로 운영되면서 배출에 책임을 져야할 기업들이 공짜 배출권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며 “배출 허용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을 강화하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