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직장 내 CCTV 감시 인권위 신고 398건… 노동부는 "현황 몰라"

  • 게시자 : 국회의원
  • 조회수 : 7
  • 게시일 : 2024-11-08 16:22:03

 

배포일 2024.9.30 / 담당자 차진솔 비서관 (010-5444-3790)

 

 

 

직장 내 CCTV 감시 인권위 신고 398노동부는 "현황 몰라"

인권위, 2014년부터 직장내 감시 관련 상담, 진정, 민원 등 398건 접수

고용노동부, 과거 "CCTV로 직원 감시하면 직장내 괴롭힘 될 수 있어" 매뉴얼 배포 정작 감시 현황은 파악 못해

- 이용우 의원 "공공장소 아닌 사업장 내부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직장내 괴롭힘이자 법위반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시급"

 

 

 

직장내 CCTV 감시에 관하여 최근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398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작 고용노동부는 감시 발생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직장 근로자 감시 관련 사례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CCTV 설치 등 사용자의 노동자 감시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상담은 315, 진정은 77, 민원은 76건으로 총 398건의 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연간 40건 가량의 사건이 접수되는 꼴이다.

 

현재 직장 내에서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15조에 따라 각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2019년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실시간 모니터로 직원을 감시하고, 감시 사실을 주지시킨 사례"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사례" 등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예시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감시로 인한 피해 현황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근로자 감시에 대한 판단 기준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감시 피해 현황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묻는 이용우 의원실 질의에 근로자 감시 사건 현황을 별도로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라며 근로자 감시에 관한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장 내부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 등 감시장비를 설치하면 직장내 괴롭힘이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노동당국이 손 놓고 바라본다면 정부의 존재의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합동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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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근로자 감시(전자감시) 관련 사례(의원실 가공)

[첨부 2]직장내 근로자 감시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