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KBS·MBC·EBS 공영방송 임명동의제, KBS만 깼다”
[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KBS·MBC·EBS 공영방송 임명동의제, KBS만 깼다”
- 국회입법조사처, 공영방송 3사 중 유일하게 KBS만 임명동의제 시행 안해 -
- 박민 사장, 지난 1월 임명동의제 대상 5개 부서 국장 인사 강행 -
- KBS, 이사회의결 없는 임명동의제 무효 주장 -
- 이 의원,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단체협약 지키지 않는 청개구리 박민 사장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 -
배포일 : 24.10.14.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오늘 2024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3사 중 유일하게 KBS만 노조와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 지난 2022년 3월 KBS는 노사 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내용 중 5개 부서 국장(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은 임명동의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러나 작년 11월 취임한 KBS 박민 사장은 23년 1월에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제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5개 부서 국장 임명을 강행했다. KBS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명동의제 대상 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 5개 국장에 대해 임명동의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 이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임명동의제를 깨뜨리고 노사가 단협을 통해 약속하고 신뢰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깨뜨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박민 사장은 “임명동의제가 KBS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답했다.
○ 한편, 이정헌 의원실이 10월 4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요청한 ‘공영방송사별 사내 구성원의 임명동의제 현황 및 내용’자료에 따르면 MBC는 ‘단체협약’에 따라 뉴스룸국장, 디지털뉴스룸국장, 뉴스영상국장, 콘텐츠전략국장, 제작국장 중 라디오국장, 시사교양국장 등 6개 직위를 대상으로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고 EBS 역시 ‘단체협약’에 따라 편성센터장, 방송제작본부장, 교육뉴스부장 등 3개 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10월 14일(월)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의원은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살아 있는 KBS 편성규약에 임명동의 세부사항은 2019 단체협약을 따라야된다”며 임명동의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임을 재차 확인했다.
○ 이어 이 의원은 “임명동의제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제도임에도 박민 사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박민 사장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날쌘 비판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엉터리 판례와 부실한 법률자문으로 단체협약을 무효화 하려는 시도는 공영방송사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무너진 KBS와 더불어 만료된 단체협약을 하루속히 정상화하여 공영방송사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