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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KBS·MBC·EBS 공영방송 임명동의제, KBS만 깼다”

  • 게시자 : 국회의원
  • 조회수 : 9
  • 게시일 : 2024-11-05 11:20:15

 [국정감사이정헌 의원

“KBS·MBC·EBS 공영방송 임명동의제, KBS만 깼다


- 국회입법조사처, 공영방송 3사 중 유일하게 KBS만 임명동의제 시행 안해 -

- 박민 사장, 지난 1월 임명동의제 대상 5개 부서 국장 인사 강행 -

- KBS, 이사회의결 없는 임명동의제 무효 주장 -

- 이 의원,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단체협약 지키지 않는 청개구리 박민 사장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 -

 

 

배포일 : 24.10.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오늘 2024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3사 중 유일하게 KBS만 노조와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20223KBS는 노사 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내용 중 5개 부서 국장(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은 임명동의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취임한 KBS 박민 사장은 231월에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제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5개 부서 국장 임명을 강행했다. KBS단체협약에 따라 임명동의제 대상 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 5개 국장에 대해 임명동의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지난 82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임명동의제를 깨뜨리고 노사가 단협을 통해 약속하고 신뢰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깨뜨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민 사장은 임명동의제가 KBS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정헌 의원실이 104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요청한 공영방송사별 사내 구성원의 임명동의제 현황 및 내용자료에 따르면 MBC단체협약에 따라 뉴스룸국장, 디지털뉴스룸국장, 뉴스영상국장, 콘텐츠전략국장, 제작국장 중 라디오국장, 시사교양국장 등 6개 직위를 대상으로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고 EBS 역시 단체협약에 따라 편성센터장, 방송제작본부장, 교육뉴스부장 등 3개 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14()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의원은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살아 있는 KBS 편성규약에 임명동의 세부사항은 2019 단체협약을 따라야된다며 임명동의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임명동의제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제도임에도 박민 사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노조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박민 사장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날쌘 비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엉터리 판례와 부실한 법률자문으로 단체협약을 무효화 하려는 시도는 공영방송사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무너진 KBS와 더불어 만료된 단체협약을 하루속히 정상화하여 공영방송사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