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백승아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정부 때문에 전공의 사직 지연 소송 당하는 국립대병원
백승아 의원, 정부 때문에 전공의 사직 지연 소송 당하는 국립대병원 - 9곳 국립대병원 대상 전공의 57명 소송 제기, 총 청구금액 8억 5,500만원 - 경영위기에 소송 부담까지 커지고, 집단소송 우려 ... 정부가 책임져야 |
* 배포일 : 2024. 10. 15.(화)
□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 위기에 이어 정부 때문에 전공의들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행·재정적 부담까지 악재가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총 57명의 전공의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치면 총 8억 5,500만원이다.
□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순이다. 경북대병원는 아직 없었고,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원, 서울대 2,53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업, 개원 등의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 이에 대학병원은 “1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게 적절한데,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가운데 사직자는 1만 1,732명(86.7%)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