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백승아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김치 25억 학교납품업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 한달반 제제 풀리자 또 979개 학교 27억 납품
백승아 의원, 김치 25억 학교납품업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 한달반 제제 풀리자 또 979개 학교 27억 납품 이미 납품한 식재료는 후속 조치 힘들어 사실상 면죄부 ... 총체적 부실 입찰참가 제한 업체 56곳 중 18곳은 조치 만료 후에도 학교에 납품 |
* 배포일 : 2024. 10. 15.(화)
□ 최근 고물가와 김치대란 속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심각한 가운데 정작 교육당국은 단속기관과 학교급식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부족, 솜방망이 처벌에 이미 납품해버린 수십억원어치의 식자재는 사실상 면죄부까지 줘서 위반업체가 다시 수십억원을 납품하는 등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이 총제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교육당국은 현행 원산지표시법(제7조,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지자체 등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2014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2021년~2024년 8월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교급식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5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반업체가 적발 이전 3년간 학교에 납품한 업체는 23곳이며 학교 4,484곳에 215억원의 식자재를 납품했다. 더 큰 문제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 만료 후에도 18개 위반업체는 학교 2,565곳에 76억원어치를 납품했다는 점과 교육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 이처럼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교육청에 학교 식자재 단속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극적이고 ▲위반업체 정보는 규정상 단속기관으로부터 자동 통보받지 못해 단속기관이 공표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위반업체를 즉각 조치할 수 없고 ▲위반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품목, 유통기간, 납품액 등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반업체가 과거 납품한 식자재는 회수, 변상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고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위반업체가 또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 A업체는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로 한달 반 가량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927개 학교에 25억 원어치의 김치 등 식자재를 납품했고, 입찰참가제한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979개 학교에 27억 원어치의 김치 등을 다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북 B업체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기로 한달 가량 입찰 제한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315개 학교에 14억 9천여만 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329개 학교에 15억 9천만원을 납품했다.
□ 제주 C업체도 원산지 거짓표기 위반업체로 적발돼 한달 가량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1098개 학교에 21억 5천여만 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1,005개 학교에 19억 5천여만 원 납품했다.
□ 백승아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위반업체에 대해 6개월 입찰제한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의 협업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