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남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20대 납부예외 감소, 임의가입 증가 (241023)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희
  • 조회수 : 15
  • 게시일 : 2024-10-30 08:08:52


국민연금
, 20대 납부예외 감소, 임의가입 증가

- 2013년 대비 납부예외자 전 연령대에서 감소

- 임의가입은 2013년 대비 82.6% 증가

20대 이하 20133,839-> 202424,440명으로 536%

 

국민연금의 납무예외자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임의가입자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수가 2013457만여 명에서 20246287만여 명으로 170만 명, 3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제도에 따라,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받는 사람이다.

납부예외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는데, 20대 이하에서는 1.1% 수준으로 감소 폭이 작았지만, 30대는 43.5%, 50대는 49.5%였고, 401대는 54.8로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납부예외자 수] (각 연도말 기준, 단위: )

 

연도

20대 이하

30

40

50

2013

4,575,441

1,115,001

1,301,334

1,134,418

1,024,688

2024.6

2,868,359

1,102,683

735,459

512,938

517,279

차이

-1,707,082

-12,318

-565,875

-621,480

-507,409

증감율

-37.3

-1.1

-43.5

-54.8

-49.5

    납부예외자의 연금보험료 평균 납부 기간은 202041개월에서 202447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 기간은 평균 58개월에서 55개월로 줄어들었다.   [납부예외자 납부기간] (평균, 최소, 최대)(각 연도말 기준, 단위: 개월)

 

연도 

평균 납부기간

최소 납부기간

최대 납부기간

2020

41

1

395

2024.6

47

1

437

 

  [납부예외자 납부예외 기간] (평균, 최소, 최대)(각 연도말 기준, 단위: 개월)

 

연도 

평균

최소

최대

2020

58

1

305

2024.6

55

1

347

 

 

납부예외자가 감소하는 데 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는 2013177천여 명에서 2024324천여 명으로 15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20대 이하 연령대의 임의 가입은 20133,839명에서 202424,440명으로 2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 50대가 84.5% 증가로 뒤를 이었고, 40대는 6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임의가입자 수] (각 연도말 기준, 단위: )

 

연도

20대 이하

30

40

50

2013

177,569

3,839

18,291

55,020

100,419

2024.6

324,248

24,440

22,468

92,061

185,279

차이

146,679

20,601

4,177

37,041

84,860

증감율

82.6

536.6

22.8

67.3

84.5

 

[임의가입자 가입기간] (평균, 최소, 최대)(각 연도말 기준, 단위: 개월)

 

연도 

평균 가입기간

최소 가입기간

최대 가입기간

2020

106

1

396

2024.6

129

1

438

    김남희 의원은 노인빈곤율이 40.4%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이지만, 우리나라는 연금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3년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지역 저소득자와 특수 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입자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