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회의원 허영]공군 전투기 사고 8년간 19건, 물적피해만 1,702억원 달해

  • 게시자 : 국회의원
  • 조회수 : 9
  • 게시일 : 2024-10-29 17:40:22

 


 

공군 전투기 사고 8년간 19,

 

물적피해만 1,702억원 달해

 

인적피해 사망 4, 중상 1, 경상 1명 발생

전투기 사고로 인한 민간 피해 배상 신청액 28억원, 지급은 13억원 불과

허영 의원 배상금 산정 과정에 피해자 목소리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8년간 발생한 공군 전투기 사고는 19건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만 약 1,7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 연도별 공군의 전투기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2016220172201812019120203202132022520232건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인적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적요인 5, 환경요인 4건이 뒤를 이었다.

  전투기 사고 발생에 따라 사망 4, 중상 1, 경상 2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부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 규모도 크다. 연도별 물적피해 발생 현황으로는 2016년 약 1468천만원 2017년 약 197천만원 2018년 약 758억원 2019년 약 1267천만원 2020년 약 48천만원 2021년 약 2422022년 약 2745천만원 2023년 약 130억원으로 총 1,702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투기 사고에 따라 민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공군 및 국방부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5천만원 이하의 피해배상금은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의 경우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한다. 최근 10년간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금은 281,8725,931원이었고, 지구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53,6742,820원이며 특별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78,7597,97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의 약 47%만 지급된 상황이다.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법무실장, 군 법무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군의관,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장교가 간사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함께 판례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챙겨 제출할 수만 있을 뿐 심의 과정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사고를 낸 사람이 얼마를 배상할지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며 제대로 된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은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군과 국방부는 피해배상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1]2016~2023년 공군 전투기 사고 발생 현황[별첨2]최근 10년간 공군 전투기 사고에 따른 피해배상금 지급 현황  [별첨1]2016~2023년 공군 전투기 사고 발생 현황

 

집계기준: (국방안전훈령 제43조 국방안전통계의 생산 및 관리에 의거) 안전사고로 1명 이상 중상, 사망자 또는 1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순번

일 시

개 요

원 인

피해 현황

 

인적피해

물적피해

1

’16.3.30.

전투기가 임무 중 엔진 정지되어 비상탈출

물적요인

-

145.1억원

2

’16.6.16.

전투기가 편대이륙 직후 좌측엔진에 조류 흡입 및 엔진정지 발생으로 비상착륙

환경요인

-

1.7억원

3

’17.5.29.

전투기가 시동 점검 시 기체에서 불꽃 발생

인적요인

-

1.9억원

4

’17.8.10.

전투기가 착륙 활주 중 전방기와 가까워져 회피 시도 중 활주로 이탈

인적요인

-

17.8억원

5

'18.4.5.

전투기가 임무완료 후 계기접근 중 지상에 충돌

인적요인

사망 2

758억원

6

'19.2.27.

전투기가 임무 중 엔진정지, 해상에서 비상탈출

물적요인

-

126.8억원

7

’20.4.13.

전투기가 착륙 중 조류충돌됨

환경요인

-

1.7억원

8

’20.7.23.

전투기 세척 후 엄체호로 towing간 임의로 조기 선회하여 운행 중 해당 항공기 좌측 윙을 엄체호 방탄문에 충돌

인적요인

-

3.1억원

9

’20.12.23.

전투기가 착륙 후 엔진정지 절차 수행 중 정비요원 상해

인적요인

중상 1

-

10

'21.6.8.

전투기가 이륙활주 중 엔진에 조류흡입되어 비상탈출

환경요인

경상 1

228억원

 

 

순번

일 시

개 요

원 인

피해 현황

 

인적피해

물적피해

11

’21.10.5.

전투기가 편대착륙 중 방향유지 미흡으로 활주로 이탈

인적요인

-

5.2억원

12

’21.12.24.

전투기가 임무 후 귀환 중 전투기 간 공중충돌

인적요인

-

8.8억원

13

'22.1.4.

전투기가 임무 중 조류충돌로 서산기지 동체착륙

환경요인

-

산정 중

14

'22.1.11.

전투기가 이륙 후 화재 및 조종능력 상실로 추락

물적요인

사망 1

16.9억원

15

'22.8.12.

전투기가 임무 후 귀환 중 엔진화재 발생하여 비상탈출

물적요인

경상 1

2.4억원

16

'22.11.20.

전투기가 임무 중 엔진 정지되어 비상탈출

인적요인

-

202억원

17

’22.12.26.

전투기가 이륙 후 엔진 정지되어 비상탈출

인적요인

-

53.2억원

18

’23.6.2.

전투기 착륙바퀴 정비작업 중 착륙바퀴가 부분적으로 접혀 작업자가 끼임

인적요인

사망 1

-

19

’23.9.21.

전투기가 이륙 후 엔진 이상 발견되어 비상탈출

물적요인

-

130억원

  [별첨2]최근 10년간 공군 전투기 사고에 따른 피해배상금 지급 현황

 

 

군본부 지구배상금 지급 현황(국방부 특별배상금 포함)

 

최근 10년간 국가배상금 신청 및 지급 현황

 

년도

신청 건수

총 신청 금액

지배심 지급액

특배심 지급액

2014

5

42,290,000

38,687,610

0

2015

0

0

0

0

2016

22

1,248,199,590

321,742,290

422,038,070

2017

8

96,822,710

96,011,120

0

2018

1

2,544,330

2,544,330

0

2019

0

0

0

0

2020

0

0

0

0

2021

0

0

0

0

2022

12

1,428,869,301

77,757,470

365,559,900

2023

0

0

0

0

2024

0

0

0

0

합계

48

2,818,725,931

536,742,820

787,597,970

 

(전투기 사고발생일 기준이 아닌 피해신청 년도별 지급된 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