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박해철] 한화오션 추락사 뒤 ‘이른 작업중지 해제’ 잘못 인정한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 이행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중지 해체 요청을 수용한 것은 문제라고 인정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작업중지 해제 과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오후 10시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구조물)’ 탑재작업 중 약 3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이후 컨테이너선 9척의 라싱 브릿지 탑재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사의 해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2차 심의 때는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가 매우 허술했다는 의혹이 있어 해제 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한화오션은 ‘안전난간 설치는 즉시 적용 불가이며 차기 수주부터 적용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가 엉성하게 설치돼 있었지만 심의자료엔 조치가 완료됐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죄송하고 전반적 의견에 공감한다”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해제 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