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박해철] 1인당 693만원 임금체불…5인 미만·건설업 주도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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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10-25 20:31:20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이 임금체불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9~2023년과 올해 상반기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6150억원으로 전체(1조7845억원)의 3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5~29인 사업장의 체불액(7068억원·39.6%)까지 합치면, 전체 체불의 74.1%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체불액은 전년도보다 32.5% 증가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35.7% 늘어 전체 평균 체불액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체불액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31.7%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4.5%, 올해 상반기 34.4%(전체 1조436억원 가운데 3587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제조업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5436억원(전체의 30.5%)으로 가장 많았던 가운데, 건설업 4363억원(전체의 24.4%), 도소매·음식점숙박업이 2269억원(전체의 12.7%)으로 뒤따랐다. 특히 지난해 건설업 체불은 전년도보다 49.2%나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체불만 2478억원으로 파악됐다.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은 노동부에 낸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일부라도 해소되는 ‘지도해결’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체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시정지시를 한다. 임금 지급 등을 사유로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노동부는 사건을 종결하고,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사법처리’한다. 지난해 임금체불 접수 건수 기준 지도해결률은 77.7%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74.6%, 건설업은 73.2%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기준 체불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은 648만원, 체불 노동자 수는 27만5천여명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인당 체불액은 6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체불 노동자는 15만여명으로, 올해 전체 체불 노동자 수 역시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