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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우영] 공정위의 통신시장 담합 조사, 방통위의 합리적 대안 제시 필요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우영
  • 조회수 : 13
  • 게시일 : 2024-10-25 20:22:15


 

 

담당자

이주원 보좌관 / 이주헌 비서관 (문의: 02-784-6201)

배포일시

2024. 10. 2.

 

 

공정위의 통신시장 담합 조사, 방통위의 합리적 대안 제시 필요

방통위 규제 영역에 관여, 규제 갈등 초래 및 기업생존 위협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나서서 법·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 문제해결 주도 필요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과 규제에 대한 이해 없이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이통통신3사가 번호이동 유치 실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다.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수조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라 가입자 유치 경쟁을 해왔을 뿐 담합한 적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 및 가입자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는 계속 점유율이 줄고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통신3사 총합 점유율은 92.3%에서 85.6%로 감소한 반면 알뜰폰의 총합 점유율은 7.7%에서 14.4%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동통신3사 간의 담합이 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 연도별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 추이 >

 


 

 

번호이동 가입 실적 역시, 특정 사업자는 수년간 계속해서 가입자가 줄고, 반대로 다른 사업자는 가입자를 늘어나는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10년 동안 꾸준한 증감 추세를 보이는 것 또한 담합이 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로, 공정위의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주장과 배치되는 증거이다.

 

< 통신3사의 연도별 번호이동 순증감 실적 >


 

또한, 이동통신 시장의 전체적인 번호이동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이는 지원금 규제,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변화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정위가 담합 근거로 제시한 마케팅 비용도 5G 출시와 선택약정 증가로 인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영 의원실에서 통신3사를 통해 확인한 공정위가 제시한 과징금 규모가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역대급 수준의 세수 결손을 공정위를 통해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의원은 공정위가 이동통신시장 상황과 단통법 규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을 제시하여 국내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사업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ICT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규제에 따른 사업자들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다면 향후 방통위가 정책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단통법 대안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협조하여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부처 간 정책 엇박자로 시장의 혼란만 일으켰다는 것이 김우영 의원실의 지적이다.

 

김우영 의원은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 시도는 단통법을 무력화하여 이용자 차별 문제를 다시 일으키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단통법의 문제점 보완 등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공정위, 과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