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박수현국회의원보도자료] 박수현 의원,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됐다"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수현
  • 조회수 : 9
  • 게시일 : 2024-10-23 16:15:09

박수현 의원,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됐다"

- - ‘이도다완’, ‘연지사종’, ‘고려국금자대장경’은 일본 국보

- 국유청, 환수 한다면서 12년 째 ‘연지사종’ 불법반출 근거 못찾아

- 반출 원인 모르는 해외 한국 유산 24만 6,304점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확보 등 적극적 환수노력 시급”

 

반출되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반출 원인 불명’은 해외에 나간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시작 단계부터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0일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중, 일본의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도다완(井戸茶碗)’ ,‘연지사종(蓮沚寺鐘)’, ‘고려국금자대장경(高麗国金字大蔵経)’이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시기는 각각 1951년, 1952년, 2018년으로 확인되었다. ‘이도다완’은 조선시대 제작된 다도용 다완, ‘연지사종’은 통일신라 시기에 제작된 연지사라는 절의 종, ‘고려국금자대장경’은 불교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알려진 ‘연지사종’에 대해, 국유청은 2013년부터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12년째 추진이 난항이다. ‘종’이 봉안된 일본 후쿠이현 ‘죠구신사’ 측과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국유청 관계자는 “‘연지사’의 국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종이 일본 신사에 봉안된 시점이 임진왜란(1592년~1598년)중인 1597년이었다는 등의 정황증거들 외에는 ‘불법약탈’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원실에 제출한 국유청 서면 답변에 의하면, “불법·반출이 확인된 문화유산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통해 반환요청을 진행한다”라고 하여 반출 원인 규명이 문화재 환수의 시작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그 시작단계인 반출 원인 규명부터 막힌 상태로 12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재 약탈의 불법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의뢰’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유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연지사종’ 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해외 반출된 국가유산 전체의 문제로 문화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유청이 해외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24만 6,304점인데, 이중 일본에 나가 있는 것이 10만 9,801점으로 4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미국 6만 5,355점, 26.5% ▴독일 1만 5,692점, 6.4% ▴중국 1만 3,010점, 5.3%, ▴영국 1만 2,805점, 5.2% 순이다.


모두 반출된 원인이 약탈 등 불법적인 것인지, 그 외 합법적인 방법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화유산들이다. 반면, 문화유산의 반출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모두’ 예외없이 국내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예컨대,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유산 12,637점 중 3,305점이 불법한 원인에 의한 반출이고, 1,366점은 적법하게 나간 문화유산을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것이다. 국내로 환수한 문화유산 중에도 반출 원인 불명인 7,966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 24만 6,304점의 3.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박수현 의원은 “1990년 초부터 국유청이 해외 반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리스트업 작업과 이를 통해 반출 원인 규명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큰 틀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케이스별로 적극적인 반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관련 예산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