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박수현국회의원보도자료]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수현
  • 조회수 : 13
  • 게시일 : 2024-10-23 16:15:57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 궁능유적본부 관람객 촬영과 관련해 ‘시대착오적 규정’존재

- 2019년 규정 마련 이후 위배건수 0건...사실상 사장된 규정

- 박수현 의원 “시대흐름과 맞춰 규정 개선, 국가유산청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4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긍)과 숭례문, 조선왕릉 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복궁을 포함한 서울 4대 궁궐의 경우, 전통한복 및 개량한복 (퓨전한복 포함)을 입고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데 기념촬영과 관련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관람객이 기념용 촬영을 할 경우 촬영중지 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거나 스텝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업적 촬영으로 간주 되어 촬영중지 및 입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의 답변에 따르면 휴대전화도 카메라에 포함된다고 하며 지인 등이 촬영에 도움을 줄 경우 스텝인원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또한 휴대전화 외부 부착조명을 최근 많이 이용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촬영 허가 및 심의대상이다.


2019년 해당 규정을 마련 이후 위배 건수 현황을 물어보니 해당 없음이라 답변했다. 사실상 이미 현장에서 기능을 못 하는 규정인 것이다.


규정수립의 이유는 방송·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시 사전서류제출 및 방문객 안전 확보를 이유로 규정이 수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가 설립되고 해당 규정이 마련된 2019년에도 이미 SNS의 활성화, 1인 미디어·인플루언서 증가, 스톡 사진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이 다양해진 상황에서도 이런 규정을 세운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안전 및 문화재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규정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국가유산이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 개정하고 보다 열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본청인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서울 4대궁과 종묘의 2024년 상반기 관람객 숫자는 전년 동기대비(534만 명) 22.7% 늘어난 655.7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2.2배 늘어난 156.8만 명으로 집계되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관광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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