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국회의원 최기상] 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5년간 3조 8,135억원, 미성년 증여의 46.4%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15
  • 게시일 : 2024-10-23 10:07:39


 

 

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5년간 38,135억원, 미성년 증여의 46.4%

- '19~'235년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7.1%가 만 12세 이전에 이루어져

- 증여 1건 당 평균도 세대생략 증여가 1.4억원으로, 일반 증여 0.9억원 보다 많아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다.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건에 증여가액은 82,157억원에 달했다. 이중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7,024건으로 증여재산 규모는 38,135억원이었다. 1건 평균 1.4억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일반 증여가 46,940, 44,021억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1건 평균액이 0.9억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세대생략 증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도 202319.0%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실효세율 17.8%와 비교해 크게 높지 않았다. 재산을 여러 명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분산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늘게 되거나,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억원 이하로 쪼개서 증여하면 추가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부유층의 세금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 수단을 제어할 장치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금융자산 증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14,248건에 12,819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증여가 많은 재산은 건물로 4,977, 9,058억원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그다음으로는 토지 7,993억원, 유가증권 6,497억원 순이었다. 총 증여금액으로는 금융자산이 가장 큰 규모였지만, 이를 1건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건물이 1.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그다음이 1.7억원인 유가증권이었다.

  현행 종부세법이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고, 금융자산도 명의를 분산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나 소득세 회피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2,270억원을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세대증여의 32.2%였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의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도 13,303억원에 달해 전체의 34.9%에 달했다. 전체 세대생략 증여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 졸업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증여세 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할증을 하고 있지만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 20192023년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현황

(, 억원)

 

연도

미성년자 전체

미성년자 세대생략

미성년자 일반 

건수

증여재산가액

건수

증여재산가액

1인 평균

건수

증여재산가액

1인 평균

2019

9,368

11,764

3,905

41.7%

6,094

51.8%

1.6

5,463

58.3%

5,669

48.2%

1.0

2020

10,056

10,618

4,105

40.8%

5,546

52.2%

1.4

5,951

59.2%

5,072

47.8%

0.9

2021

20,706

23,504

7,251

35.0%

10,117

43.0%

1.4

13,455

65.0%

13,387

57.0%

1.0

2022

19,740

20,468

6,587

33.4%

9,041

44.2%

1.4

13,153

66.6%

11,427

55.8%

0.9

2023

14,094

15,803

5,176

36.7%

7,337

46.4%

1.4

8,918

63.3%

8,466

53.6%

0.9

73,964

82,157

27,024

36.5%

38,135

46.4%

1.4

46,940

63.5%

44,021

53.6%

0.9

 

 

 

<2> 20192023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

(억원, %)

 

연도

미성년자 세대생략

미성년자 일반

미성년제 전체

과세표준(A)

총결정세액(B)

세율(B/A)

과세표준(C)

총결정세액(D)

세율(D/C)

과세표준(E)

총결정세액(F)

세율(F/E)

2019

7,341

1,356

18.5

6,675

1,215

18.2

14,016

2,570

18.3

2020

6,337

1,117

17.6

6,457

990

15.3

12,794

2,108

16.5

2021

11,249

2,206

19.6

15,642

2,401

15.3

26,891

4,607

17.1

2022

10,819

2,015

18.6

13,866

2,040

14.7

24,685

4,054

16.4

2023

9,577

1,816

19.0

12,031

2,136

17.8

21,608

3,952

18.3

 

 

<3> 2019~2023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 자산유형별 현황

(, 억원)

 

연도

합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3,905

6,094

1,188

2,042

911

1,448

536

753

1,821

1,611

199

240

2020

4,105

5,546

903

1,296

946

1,294

606

938

2,059

1,846

235

172

2021

7,251

10,117

1,227

1,618

1,421

2,829

1,058

1,673

3,779

3,581

409

416

2022

6,587

9,041

1,049

1,532

943

2,049

942

1,696

3,752

3,256

478

508

2023

5,176

7,337

996

1,505

756

1,438

708

1,437

2,837

2,525

373

434

합계

27,024

38,135

5,363

7,993

4,977

9,058

3,850

6,497

14,248

12,819

1,694

1,770

 

 

<4> 2019~2023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 연령 및 자산유형별 현황

(, 억원)

 

연령

합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7,024

38,137

5,363

7,992

4,977

9,059

3,850

6,503

14,248

12,817

1,694

1,767

0

1,547

1,817

95

121

129

276

264

438

1,092

888

106

97

1

1,192

1,497

166

291

177

334

204

269

702

556

90

47

2

1,105

1,485

147

246

185

354

211

314

634

518

79

52

3

1,194

1,656

195

382

182

339

215

282

667

575

74

79

4

1,274

2,016

212

405

223

399

218

405

669

721

87

87

5

1,390

1,805

270

379

248

408

223

312

724

592

91

111

6

1,438

1,994

258

336

262

505

250

348

719

717

106

87

7

1,513

2,205

290

409

273

542

265

479

759

667

105

107

8

1,473

1,954

320

430

298

465

220

385

742

602

81

74

9

1,507

2,325

331

463

313

608

217

422

708

677

94

156

10

1,596

2,411

343

529

291

482

221

480

824

710

116

209

11

1,516

2,157

355

493

304

512

209

424

732

642

83

86

12

1,536

2,251

357

585

267

458

185

306

798

819

101

83

13

1,498

2,066

355

493

279

482

201

318

761

710

78

62

14

1,547

2,240

354

520

311

547

175

318

806

759

97

100

15

1,477

2,458

353

536

322

797

156

262

760

761

77

98

16

1,440

2,062

323

450

299

454

163

349

723

707

94

103

17

1,482

1,863

330

464

314

502

145

209

777

622

71

66

18

1,299

1,875

309

460

300

595

108

183

651

574

64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