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국회의원 최기상]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6553억원 중 가상자산 불법 10조 5164억원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4-10-23 09:51:50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6553억원 중 가상자산 불법 105164억원

5년간 불법외환건래 적발 922건 중 가상자산 적발 건은 159건으로 17.2%

가상자산 적발액 검찰송치 6882770억원, 과태료 9122394억원

검찰송치 적발액 중 가상자산 활용환치기’71224억원으로 가장 많아

- 최기상 의원,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관련 외국환 법령 정비 필요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6553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131,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42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2323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은 무역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구외국환관리법) 위반사범을 가르키는 외환사범이었지만, 131241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였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각종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모두 68건으로 금액은 82770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7.4%에 불과하지만 적발금액은 60.6%에 달할 정도로 크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도 5년간 91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9.9%에 불과했지만, 적발금액은 16.4%에 달하는 22394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가 105164억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77.0%에 달하는 규모인 것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로 5년간 45, 71224억원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실제로 지난 57일 관세청은 국산 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광주세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한달 평균 3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25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환치기로 수출대금이 현금으로 국내에 쌓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법자금이 환치기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에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2800억원대 환치기 조직의 경우 유학생들의 유학자금이나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자금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2023년 말에는 160억원 상당의 원정도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환치기 조직 1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월 가상자산 환치기를 막겠다며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20247월말 기준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환치기 건수는 모두 8건으로 금액은 9715억원에 달한다. 여전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 환치기를 통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환 관리법령 개정등을 통해 관세청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환치기에 취약한 가상자산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1> 최근 5년간 연도별 불법외환거래 건수 및 금액

(단위 : , 억원)

 

구 분

’19

’20

’21

’22

’23

합계

외환사범

건수

352

113

101

123

174

863

금액

31,832

6,525

13,256

63,084

16,544

131,241

재산도피사범

건수

10

7

3

3

2

25

금액

1,707

362

84

82

88

2,323

자금세탁사범

건수

7

10

6

3

8

34

금액

922

302

155

180

1,430

2,989

합 계

건수

369

130

110

129

184

922

금액

34,461

7,189

13,495

63,346

18,062

136,553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유형 단속실적(검찰송치)

(단위 : , 억원)

 

구분

’19

’20

’21

’22

’23

합계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건수

15

1

1

-

1

18

금액

2,157

4

30

-

33

2,224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건수

3

1

10

12

19

45

금액

762

204

8,238

47,566

14,454

71,224

은행 통하지 아니한 지급/

3자지급등/해외예금 미신고

건수

1

-

-

3

1

5

금액

90

-

-

9,151

81

9,322

총합계

건수

19

2

11

15

21

68

금액

3,009

208

8,268

56,717

14,568

82,770

 

 

<3>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유형 단속실적(과태료)

(단위 : , 억원)

 

구분

’19

’20

’21

’22

’23

합계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건수

2

2

20

17

5

46

금액

1

228

8,880

5,933

472

15,514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3자지급등

건수

1

4

12

18

5

40

금액

9

552

1,266

2,358

2,655

6,840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위반

건수

1

-

1

1

-

3

금액

0.3

-

0.3

1

-

1.6

해외예금 미신고

건수

-

-

1

-

1

2

금액

-

-

7

-

32

39

총합계

건수

4

6

34

36

11

91

금액

10

780

10,153

8,292

3,159

2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