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지난해 콘드로이친 일반식품 비중 77.6%로 높아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1
  • 게시일 : 2024-10-23 09:29:17

 

제공일

2024년 10월 23일 (수)

담당자

김봉겸 보좌관

지난해 콘드로이친 일반식품 비중 77.6%로 높아

콘드로이친 생산량 ’21년 9만kg → ’23년 75만kg↑ 8배 이상 급증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기식 비중 ’21년 78.9% → ’23년 22.4%↓

남인순 의원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 증가 건기식 오인, 개선해야”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식품 중에서 정제 및 캡슐 형태로 생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22.4%에 불과한 반면 일반식품 비중이 77.6%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뿐이며,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도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급격히 늘어나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표시·광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분이 모호한 대표적인 사례가 ‘콘드로이친 황산염’ 제품으로, 콘드로이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구분 없이 정제, 필름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제품별 콘드로이친 함량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콘드로이친 생산량이 급증을 넘어 폭증하였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콘드로이친 생산량은 2021년 8만 9,651kg에서 지난해 75만 4,325kg으로 3년 새 8배 이상(741%) 크게 늘어, 가히 ‘콘드로이친 신드롬’(chondroitin syndrome)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2021년 78.9%에서 2022년 38.7%, 지난해 22.4%로 점점 감소해온 반면, 일반식품 비중은 2021년 21.1%에서 지난해 77.6%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은 ‘소 연골’을 원재료로 하는 콘드로이친 황산염이 유일하며, 기능성 내용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 일일 섭취량 1,200mg에서 기능성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퇴행성 푸릎관절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20년 278만명에서 지난해 32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콘드로이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기능성 원료가 ‘콘드로이친(개별인정형 2020-1호)’인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 현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신고한 품목은 ㈜그린바이오의 ‘천관보 콘드로이친’ 등 3품목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콘드로이친 황산염’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에 ‘콘드로이친’을 사용한 일반식품은 10월 16일 기준 총 728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조회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 원료로 생산된 콘드로이친 제품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이며, 기능성 원료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 표시와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시판되고 있는 콘드로이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이나 제품명도 유사하고, 제형도 정제, 즉 알약 형태로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원재료가 건강기능식품은 소 연골, 일반식품은 상어 연골로 하여 차이가 나는데, 방송과 SNS 상에서는 소 연골이냐, 상어 연골이냐, 서로 흡수율과 효과가 좋다고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 표방식품이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수 있는 정제·캡슐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조되고,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의 부당한 광고와 제조기준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제와 캡슐 형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비자 섭취 및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식품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우려가 없게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일반식품 중 정제, 즉 알약 형태는 과자,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장류, 당류가공품, 음료류, 과·채가공품에 허용하고 있고, 식용유지류에 대해서는 캡슐 형태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식품 콘드로이친의 경우도 식품유형을 캔디류로 하여 정제 형태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 식약처는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소위 ‘짝퉁 건강기능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가 30%이상 함유되어 있음에도 정제, 캡슐 형태 생산을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하기 쉬운 일반식품의 정제, 갭슐 형태 생산을 모두 금지할 수 없다면,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소비자-전문가-산업계 등과 협의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드로이친 제품 중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골관절염학회에서 ‘고관절 및 무릎 골관절염 환자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근육 강화 운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정보도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콘드로이친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콘드로이친 제품 관련 부당광고 적발건수’를 보면, 2022년 39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 8월까지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콘드로이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생산 현황

단위 : 생산량(kg)

구분

‘19

‘20

‘21

‘22

‘23

식품

2,066

25

18,912

152,147

585,549

건강기능식품

-

2,752

70,739

96,046

168,776

2,066

2,777

89,651

248,193

754,325

* 식품안전처 제출 자료 남인순 의원실 재구성

기능성 원료가 ‘콘드로이친(개별인정형 2020-1호)’인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현황

연번

제조사

품목명

비고

1

(주)그린바이오

천관보 콘드로이친

2023.1.17. 생산중단

2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

3

(주)서흥

관절통쾌

-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제출 자료

콘드로이친 제품 관련 부당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월

적발건수

2

2

39

414

131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제출 자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 비교

분류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이외 일반식품

표시가능한

기능성 원료(영양소 외)

고시형 69종,

개별인정원료

고시형 원료 29종,

별도 일반식품 사용신청 인정받은 개별인정원료

-

기능성원료 함량

고시 및 개별인정 받은 1일 섭취량

1일 섭취기준량의 30%이상, 최대함량기준 이하

제형기준

정제‧캡슐‧환‧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상‧

시럽‧겔‧젤리‧바‧필름

(13개 제형)

다음 제형 불가능

: 정제, 캡슐, 과립‧분말(스틱/포), 액상(스프레이‧앰플 유사형태, 인삼‧홍삼에 대한 기능성을 나타낸 농축액‧100mL이하 파우치 형태)

정제, 캡슐 불가능

BUT

*캡슐-식용유지류는 가능

*정제-과자,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장류, 조미식품, 당류가공품, 음료류, 과‧채가공품으로 생산

기능성 내용

표시방법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본 제품에는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XX(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들어있음

×

기능성 표시‧광고

자율심의

×

Disclaimer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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