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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미애]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추가 발생 , 제도개선 필요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추가 발생 , 제도개선 필요
-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받아 -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피해 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 지난 6 월 계절노동자 4 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 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 여가위 / 비례대표 ) 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 ’ 을 보면 2024 년 10 월 들어 2 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피해자들은 둘 다 30 대 여성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 한 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E-8( 계절근로 ) 비자를 , 다른 한 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C-3( 단기방문 ) 비자를 발급받았다 .
인신매매는 과거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 인신매매방지법 」 제정을 통해 “ 업무관계 , 고용관계 ,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 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 .
그동안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는 암암리에 제기되어 왔다 . 하지만 법무부 , 농식품부 ,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절노동자들의 이탈률을 낮추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에 대한 착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
그러나 계절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올해 6 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 감사원은 현재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외국 지자체와 MOU 를 맺어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사이의 MOU 체결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
계절노동자 브로커들이 지자체 간 MOU 과정에 개입하여 중간에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계절노동자 임금을 갈취하는 실태를 보면 감사원의 지적은 정확하다 할 수 있다 . 법무부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 에도 ‘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하여 근로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기본 송출비용 외에 관리비용 ( 수수료 ) 명목으로 높은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라고 명시한 만큼 실효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임미애 의원은 “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이탈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 인권과 노동환경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 .” 이라며 “ 비자 발급 권한이 있는 법무부와 농촌인력공급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계절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등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