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이기헌 의원(고양시 병) 언론보도]<한겨례>[단독]상영등급분류 무시한 영화인이 영등위원 됐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이기헌
  • 조회수 : 12
  • 게시일 : 2024-10-17 12:41:45

상영등급분류 무시한 영화인이 영등위원 됐다

 

-‘배현진 의원 다큐’ 등 만든 이용남 감독

-영비법 어기고 등급받기 전 개봉 수차례
-지난 4월 문체부 장관이 영등위원 위촉

                         이용남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과거 연출한 영화 ‘느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성장담 형식으로 담은 다큐멘터리다. 네이버 영화 갈무리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 일부가 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본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극장에서 여러번 상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화인이 영등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가 16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용남 영등위원은 본인이 연출하거나 제작한 영화 ‘행복의 발견’(2023·제작연도 기준), ‘유돈노우’(2022),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1), ‘느루’(2018), ‘장마’(2019) 등을 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기 전에 영화관 등에서 상영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등위원으로 위촉한 이 위원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지난해 가을 출범한 보수 성향의 문화자유행동 공동대표다. 이 위원이 제작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공동연출한 김윤희 감독 역시 이 위원과 함께 영등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영화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2021년 10월 서울 한 극장에서 시사회를 연 다음 12월 등급분류를 받았다.

지난해 완성한 ‘행복의 발견’은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멀티플렉스에서 시사회를 개최한 뒤 올해 5월에야 등급분류를 받았다. 2022년 11월 청주 한 극장에서 시사회를 연 ‘유돈노우’ 역시 2023년 9월에야 등급분류를 받았다. 두 영화는 북한인권을 다룬 이 위원의 연출작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영비법 제29조는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해 상영 전까지 영등위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 개봉영화뿐 아니라 예고편과 개봉 전 극장 시사회 상영 영화에도 해당한다. 다만 영화제 상영작,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에 한해 상영하는 단편영화 등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는데,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신청해 상영 전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성장담 형식으로 그린 연출작 ‘느루’와 탈북 다큐멘터리 ‘장마’를 자신이 집행위원장을 맡은 시민영화제에서 영진위 등급분류 면제추천도 없이 각각 2018년과 2019년 상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유일한 극장 개봉작 ‘장마’(2020년 개봉)는 2천명가량의 관객을 모았다.

이 위원은 한겨레에 “2014~2023년 매해 충북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11월 사업 보고 시기에 맞춰 영화 시사회를 열었다”며 “무료 상영이라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돈을 받는 게 아니면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등위 관계자는 무료 상영이라도 극장 대관 등 비용이 발생하는 영화는 모두 상영 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헌 의원은 “영비법상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해 상영 전까지 상영등급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 법을 이행하는 기관이 바로 영등위”라며 “이렇게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영등위원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등위는 법률을 위반해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습적으로 상영한 이용남 위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을 명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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