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장종태 국정감사 보도자료]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기간‘천차만별’ 지청마다 심사기간 제각각… 최대 9배 차이

  • 게시자 : 국회의원 장종태
  • 조회수 : 18
  • 게시일 : 2024-10-17 12:53:44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기간천차만별

지청마다 심사기간 제각각최대 9배 차이

 

- 2024년에만 평균 심사 기간 본부 270일 최장, 부산청 평균 34일로 최단 허가

- 장종태 의원, “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식약처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 기간이 지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청마다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8월 동안의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서울청 81, 대전청 80, 대구청 79, 부산청 78, 경인청 70, 광주청 43일 등이 소요됐으나 본청은 무려 157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제제의 경우 서울청 80, 대전청 66, 대구청 60, 광주청과 경인청은 54일 부산청 34일 순이었다.

 

허가 승인이 가장 오래 걸린 항목은 본부의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허가 기간으로 평균 270일에 달했다. 가장 빨리 승인이 된 기간은 부산청의 34일이었다.

 

1. 최근 5년간 식약처 청별 의약품 허가 건수 및 평균 처리기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8.29.기준)

품목 수

평균 처리기간

품목 수

평균 처리기간

품목 수

평균 처리기간

품목 수

평균 처리기간

품목 수

평균 처리기간

본청

656

101

420

149

646

263

521

247

202

157

서울청

328

94

211

63

84

104

101

122

52

81

경인청

1040

59

654

74

364

165

318

140

207

70

대전청

733

63

452

80

219

116

210

105

201

80

부산청

69

65

48

78

14

133

23

91

8

78

대구청

26

52

60

54

20

61

20

57

11

79

광주청

171

58

63

67

46

70

44

50

37

43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종태 의원실 재가공)

 

또 치약, 콘택트렌즈, 마스크, 소독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식약처 및 지방청 별 심사의 평균 처리일은 각각 본부 99, 부산청 68, 서울청 54, 대구청 51, 대전청 50, 광주청 48, 경인청 43일이 걸렸다. 평균 처리일은 허가 신청을 한 민원처리에 걸린 총 소요 일수로 서류 접수부터 기업의 보완자료 준비 기간, 최종 허가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한다.

 

2. 최근 5년간 식약처 청별 의약외품 허가 건수 및 평균 처리기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8.29.기준)

품목 수

평균 처리기간

품목 수

평균 처리기간

품목 수

평균 처리기간

품목 수

평균 처리기간

품목 수

평균 처리기간

본부

53

39

20

106

32

108

116

75

22

99

서울청

810

39

845

47

351

49

186

50

92

54

경인청

2,383

32

2,128

46

840

50

263

43

130

43

대전청

792

31

897

51

372

46

219

50

155

50

부산청

238

41

371

52

169

50

47

54

16

68

대구청

308

32

456

52

170

47

61

42

16

51

광주청

297

28

350

50

95

52

37

59

16

48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종태 의원실 재가공)

 

업계에서는 지청마다 허가·심사 기간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이 도래할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한 의약품의약외품 공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부 비판도 제기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목별로 최소 25일부터 최대 120일까지의 심사 허가 기준들을 두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허가, 심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시, 2회에 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지청별로 심사 기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확한 보완 사유 적시 등을 통해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