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서영교 국회의원 보도자료] 여가부 및 산하기관에서 '성 비위 발생' '내부 직원 징계…' 서영교 국회의원 “여가부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다니 충격! 여가부가 엄격히 관리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영교
  • 조회수 : 23
  • 게시일 : 2024-10-15 14:57:03

여가부 및 산하기관에서 '성 비위 발생' '내부 직원 징계' 서영교 국회의원 여가부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다니 충격! 여가부가 엄격히 관리해야

 

 

여성 권익 증진과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 스토킹 및 성 비위 징계 사례가 최근 5년간 7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1월부터 올해 831일까지 스토킹 및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총 징계 건수 40건 중 7(17.5%)에 이른다.

  성희롱 등으로 내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기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총 4곳이다.

 

<주요 스토킹 및 성 비위 징계 현황(2020~2024)>

 

징계일

소속

당시직급

사유

징계결과

2022-12-02

여가부

5

품위유지 위반(스토킹)

견책

2023-09-26

여가부

5

품위유지 위반(스토킹*재발)

감봉 1

2020-08-05

양평원

2

품위유지 위반(성희롱)

정직 3

2024-07-01

양평원

4

품위유지 위반(성추행)

정직 3

2022-04-20

건강가정진흥원

5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

감봉 3

2022-07-01

건강가정진흥원

개방형2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

감봉 3

2021-10-27

여성인권진흥원

상담직나급

직장 내 성희롱

강등

 

출처: 서영교 의원실(여가부 및 산하공공기관 제공 자료 취합)

  이에 양성평등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약한 처벌로 재발방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에서는 2022125급 공무원 A씨가 같은 직장 내 직원의 거절에도 사적인 연락을 지속, 스토킹 행위로 신고 당한 뒤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1년이 채 안 된 20239월 같은 행위로 재징계 대상이 됐으나 재범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양평원에서는 20208월 부서장 B씨가 다수의 부서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올해 7월에는 4급 공무원 C씨가 하급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후자의 경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타 기관으로 전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원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통상 분리 조치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타 근무지로 이동시킨다.

  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20224월 성희롱에 대해 견책 처분이 있었고,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할 여가부와 산하기관에서 스토킹, 성희롱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국민들이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징계로 내부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