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법령용어 이해에 불편…법제처 사업 점검 필요"
- '정비율 22%' 행정규칙 용어 정비사업 성과 저조…원안위·통일부 0% 정부가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정비사업을 진행했지만, 실제 정비율은 22.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규칙 용어 정비 사업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비대상 용어 2만 1918개 중 4853개(22.14%)가 정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3개 정비 대상 용어 중 31개를 완료해 93.94%의 가장 높은 정비율을 달성했다. 뒤를 이어 병무청(70.27%), 국가보훈부(62.35%), 해양경찰청(61.39%), 관세청(58.94%)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일부는 단 1건도 정비하지 못해 0%의 정비율을 기록했다. 농촌진흥청(2.76%), 새만금개발청(3.7%), 농림축산식품부(4.47%), 산림청(5.51%), 교육부(6.98%), 경찰청(9.3%), 고용노동부(9.7%) 등도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알례로 법제처가 2023년 6월 말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호기'를 '날숨'으로, '의지'를 '인공팔다리'로 바꾼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의지와 호기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를 포함한 19개 부처와 청·처·위원회 등 27개 기관의 정비율 차이도 나타났다. 부처 외 기관은 총 8008개 정비용어 중 2445개를 정비해 30.4%의 정비율을 보였다.
반면 19개 부처는 총 1만 3910개의 용어 중 1만 1502개가 아직 미정비 상태로, 정비율은 17.3%였다. 특히 기획재정부(16.71%), 국토교통부(14.78%), 산업통상자원부(12.69%), 환경부(10.31%) 등 평균을 밑도는 부처들이 많았다.
법제처 측은 "미정비 용어 중 8853개(51.88%)는 연내 정비할 계획으로 파악된다"며 "나머지 용어는 2025년 이후 연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행정규칙 용어 정비사업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 법령용어를 이해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아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행정규칙과 서식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