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송재봉]400억 vs 4억 시세차익 투기장 된 국가산단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재봉
  • 조회수 : 35
  • 게시일 : 2024-10-14 11:18:29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용지 불법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불법매매로 시세차익 400억 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처분내역은 벌금 4, 징역형이 4(집행유예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도별도 보면, 201411건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57건이 발생했다.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합계

위반

()

11

14

8

4

10

2

3

1

3

1

57

<연도별 국가산단 불법매매 현황>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별로 보면, 구미공단이 30, 위반 건수의 53%를 차지했고, 2020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불법 매매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산단별 국가산단 불법매매 현황>

 

공단

위반건수

공단

위반건수

광양

1

북평

2

광주첨단

3

시화

1

구미

30

시화MTV

6

국가식품클러스트

1

오송

1

군산2

4

온산

1

남동

3

울산

1

대구

1

파주출판

1

반원

1

 

13

합계

57

 

송재봉 의원은 매번 국가산단 신규분양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매매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단공의 책임 방조라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순번

연도

단지명

위반근거

조치사항

조치결과

처벌내역

(만원)

취득가

(백만원)

처분가

(백만원)

차액

(백만원)

1

2014

광주첨단

39조제1

고발

벌금

100

130

134

4

2

2014

광주첨단

39조제1

고발

벌금

100

130

130

-

3

2014

광주첨단

39조제1

고발

벌금

100

130

130

-

4

2014

구미

39조제1

고발

벌금

1,000

796

809

13

5

2014

구미

39조제1

고발

벌금

2,000

4,310

7,607

3,297

6

2014

구미

39조제1

고발

벌금

5,000

13,000

18,200

5,200

7

2014

구미

39조제1

고발

벌금

500

1,137

1,530

393

8

2014

구미

39조제1

고발

벌금

1,500

799

1,615

816

9

2014

남동

39조제1

고발

벌금형

1,000

2,640

3,800

1,160

10

2014

온산

39조제1

고발

불기소

-

7,120

2,488

-4,632

11

2014

울산

39조제1

고발

벌금

200

4,000

6,907

2,907

12

2015

광양

39조제1

고발

벌금

400

5,010

6,528

-1,518

13

2015

구미

39조제1

고발

징역/벌금

1,500

34,100

22,020

-

14

2015

구미

39조제1

고발

벌금

600

1,010

3,300

2,290

15

2015

구미

39조제1

고발

벌금

600

701

1,340

639

16

2015

구미

39조제1

고발

징역/벌금

1,500

34,100

22,020

-12,080

17

2015

군산2

39조제1

고발

벌금

600

1,152

1,306

154

18

2015

군산2

39조제1

고발

벌금

300

474

1,500

1,026

19

2015

남동

39조제1

고발

벌금형

1,000

2,250

4,500

2,250

20

2015

남동

39조제1

고발

벌금형

250

7,690

7,690

-

21

2015

구미

39조제1

고발

벌금

1,500

34,100

22,020

-

22

2015

구미

39조제1

고발

불구속구공판

700

1,124

2,500

1,376

23

2015

구미

39조제1

고발

불구속구공판

-

1,084

1,230

146

24

2015

구미

39조제1

고발

불구속구공판

1,000

568

1,470

902

25

2015

군산2

39조제1

고발

벌금

300

531

1,050

519

26

2016

구미

39조제1

고발

불구속구공판

-

1,076

1,220

144

27

2016

구미

39조제1

고발

기소유예

-

195

200

5

28

2016

구미

39조제1

고발

벌금

1,000

4,380

4,236

144

29

2016

구미

39조제1

고발

구약식벌금

600

3,267

4,125

858

30

2016

반월

39조제1

고발

벌금

1,400

19,100

16,470

-2,630

31

2016

북평

39조제1

고발

벌금

300

321

870

549

32

2016

북평

39조제1

고발

벌금

300

264

275

11

33

2016

오송

39조제1

고발

징역/벌금

벌금 3,000

징역16개월

858

1,630

772

34

2017

구미

39조제1

고발

벌금

300

645

950

305

35

2017

구미

39조제1

고발

벌금

300

3,029

953

-2,076

36

2017

군산2

39조제1

고발

종료

-

239

423

184

37

2017

시화

39조제1

고발

종료

1,000

2,300

2,530

230

38

2018

구미

39조제1

고발

공소권없음

-

940

1,192

252

39

2018

구미

39조제1

고발

불구속구공판

벌금 500

1,710

4,950

3,240

40

2018

구미

39조제1

고발

불구속구공판

벌금 1,000

700

1,050

350

41

2018

구미

39조제1

고발

구약식

벌금 250

1,250

1,545

295

42

2018

구미

39조제1

고발

구약식

벌금 300

1,397

1,990

593

43

2018

구미

39조제1

고발

불구속구공판

벌금 1,000

7,103

4,500

-2,603

44

2018

구미

39조제1

고발

구약식

벌금 500

448

1,220

772

45

2018

시화MTV

39조제1

고발

완료

징역1

(집유2)

9,494

15,000

5,506

46

2018

시화MTV

39조제1

고발

완료

벌금 2,000 징역1

(집유2)

10,429

17,020

6,591

47

2019

시화MTV

39조제1

고발

완료

벌금 2,000 징역1

(집유2)

5,099

8,620

3,521

48

2019

구미

39조제1

고발

구약식

벌금 400

1,003

1,347

344

49

2019

구미

39조제1

고발

기소유예

-

1,500

1,300

-200

50

2020

국가식품클러스터

39조제1

2

고발

기소유예

-

3,170

5,600

2,430

51

2020

시화MTV

39조제1

고발

구약식

벌금 150

3,235

5,600

2,365

52

2020

파주출판

39조제1

고발

취하

-

1,028

1,829

801

53

2021

대구

39조제1

2

고발

벌금

벌금 600

(대표·법인 각300)

2,113

2,130

17

54

2022

구미

39조제1

고발

진행중

-

887

1,250

363

55

2022

시화MTV

39조제1

고발

구약식

벌금 500

3,245

9,450

6,205

56

2022

시화MTV

39조제1

고발

구약식

벌금 700

3,417

8,773

5,356

57

2024

구미

39조제1

고발

불송치(각하)

-

245

750

505

합계

 

 

 

 

39,851

252,173

270,822

4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