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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송재봉]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로 몸살 앓는 중소기업!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재봉
  • 조회수 : 102
  • 게시일 : 2024-10-14 10:58:24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도) 유출 피해 총 589건 중 89.0%(524)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9건에 달하는 수치다. [1]

 

중소기업 피해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104, 2020122건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0, 88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30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매년 전체 피해 건수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대기업보다 유출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건수도 최근 3년간 (`21) 89, (`22) 104, (`23) 149건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542(92.0%), 산업기술 유출 47(8.0%)이었고, 유출자는 대부분 기업 내부자(423, 7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 유출은 총 72건으로, 중국 47, 미국 8, 대만 4, 베트남과 일본 각 2건씩이었다. [2] [3]

 

송재봉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1]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단위: , %)

연도

()

전년비

증감(%)

피해기업 규모

기술유형

유출자 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

내부자

외부자

2019

112

-

8(7.1)

104(92.9)

6(5.4)

106(94.6)

77(68.8)

35(31.3)

2020

135

20.5

13(9.6)

122(90.4)

6(4.4)

129(95.6)

77(57.0)

58(43.0)

2021

89

-34.1

9(10.1)

80(89.9)

9(10.1)

80(89.9)

50(56.2)

39(43.8)

2022

104

16.9

16(15.4)

88(84.6)

11(10.6)

93(89.4)

94(90.4)

10(9.6)

2023

149

43.3

19(12.8)

130(87.2)

15(10.1)

134(89.9)

125(83.9)

24(16.1)

합계

589

-

65(11.0)

524(89.0)

47(8.0)

542(92.0)

423(71.8)

166(28.2)

(자료: 경찰청)

 

 

[2]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국내외 유출 현황

(단위: )

연도

국내

국외

 

중국

미국

대만

베트남

일본

기타

2019

100

12

7

2

0

0

1

2

2020

118

17

12

4

0

0

0

1

2021

80

9

7

0

1

0

0

1

2022

92

12

6

1

2

1

0

2

2023

127

22

15

1

1

1

1

3

합계

517

72

47

8

4

2

2

9

(자료: 경찰청)

 

 

[3]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 관련 국가별 주요 사례

 

연번

국가

사건 개요

1

중국

국내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 설립, 피해업체 기술인력을 영입 후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부정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송치

2

미국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기술을 출력하는 등 유출한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3

대만

피해업체 재직 중 취득한 수출용 잠수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해외 국영조선소에 누설·부정사용한 피해업체 임직원 4명을 부경법위반 송치

4

일본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영업자료 등 영업비밀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직원을 부경법위반 송치

5

베트남

동종업체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OLED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사진촬영 후 이직이 예정된 공범에게 전송·유출한 피해업체 직원 부경법위반 송치

(자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