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동조정장치 최소 60년 지난후에 도입!
36년생 국민연금 시기상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인구구조,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2054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금액 까지 깎는다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들도 연금 재정이 안전된 뒤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주요 국가별 자동조정장치 도입시기’를 분석해본 결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들은 연금제도를 도입한지 적어도 60년이 지난 이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었다. 독일은 1908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에 96년이 지난 2004년에 연금개혁을 통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1913년에 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85년이 지난 1998년에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미국도 1935년에 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78년이 지난 2013년에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핀란드는 68년 이후, 캐나다는 66년 이후, 일본은 62년 이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도입 한지 겨우 36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도 국민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너무 적다보니 ‘용돈연금’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라는 삭감장치부터 도입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적절한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외국의 사례를 봐도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이 완전히 성숙된 이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면 국민연금의 수지적자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소득이 안정화 되는 시기에 맞춰 검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림 1] 주요 국가별 연금제도 도입, 자동조정장치 도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