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강득구] “퇴직연금 관련 사회적 논의해야”
강득구 의원 , “퇴직연금 관련 사회적 논의해야”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가입자가 10 만 명대 불과 ”
- “노동부가 양대 노총 , 경영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하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 개혁 이뤄내야 ”
강득구 의원 ( 안양 만안 ) 이 “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현실 ” 이라며 퇴직연금의 공적 체계 검토를 촉구했다 .
강득구 의원은 24 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에게마저 선택을 못 받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이라기보다 , 퇴직금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면서 “ 높은 수수료 , 낮은 수익률에서 벗어나고 은행 등 금융회사 의존성을 탈피하려면 기금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 고 밝혔다 .
강득구 의원은 “ 김문수 장관은 경쟁이 벌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퇴직연금의 위탁운용 경쟁은 치열한 데 비해 수익률은 매우 저조하다 ” 며 “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통해 단순히 경쟁을 시켜서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없고 오히려 국가가 기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현재 장관이 밝힌 퇴직연금을 금융사와 전문운영조직이 서로 경쟁 운영하는 이원화하는 방식보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체계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며 “ 노동부가 양대 노총 , 경영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하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강득구 의원 질의에 대해 “ 공적 , 사적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면서 “ 총괄적으로 모든 걸 다 검토해봐야 할 때 ” 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