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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내가 누군지, 왜 입양되었는지 알고 싶어요”입양인 입양정보공개청구 3년 사이 2배 증가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248
  • 게시일 : 2024-10-11 16:03:26

 

- 최근 3년 입양정보공개청구 6,087건 … 95% 해외 입양인

-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율은 16.4%, 절반 이상은 친생부모 의사조차 확인 불가


❍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늘고있지만 상당수는 친생부모 의사조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3년 사이 2배 증가했지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율은 3년 평균 1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중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담긴 입양정보를 알게 된 셈이다.

 

❍ 입양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친생부모 중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무응답, 소재지 확인 불가, 친생부모 정보 부존재(기아)로 친생부모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53.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표2].

 

❍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친생부모 동의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한편, 현행 입양특례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이면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해당 법규에 근거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한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 한편, 최근 3년간 소재지가 파악되었으나 사망하여 친생부모의 의사를 묻지 못한 경우는 391건(6.4%)에 달했다. 친생부모 사망으로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보호 실익이 없거나 의료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친생부모 입양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박희승 의원은 “입양인의 친생부모를 포함한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인 동시에 입양인의 개인정보이자 알 권리의 대상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 방식에서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입양인의 알 권리를 두터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입양정보 공개청구 청구 건수 및 친생부모 정보 동의 건수 현황 (2021~2023)

 

 

구분

청구건수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건수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율

국외

5,776

953

16.5%

국내

311

47

15.1%

계

6,087

1,000

16.4%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입양정보 공개청구 청구 건수 및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 (2021~2023)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친생부모 정보 확인 가능

친생부모

정보없음

(기아)

기타

진행중

소재지 확인

소재지

확인

불가

동의

사망

거부

무응답

등

2021

국외

1,256

285

84

113

299

314

156

5

0

국내

71

13

6

12

21

11

4

4

0

소계

1,327

298

90

125

320

325

160

9

0

2022

국외

1,943

306

140

116

346

455

197

383

0

국내

100

14

2

12

24

15

3

30

0

소계

2,043

320

142

128

370

470

200

413

0

2023

국외

2,577

362

154

156

468

623

239

509

66

국내

140

20

5

11

32

25

4

38

5

소계

2,717

382

159

167

500

648

243

547

71

계

국외

5,776

953

378

385

1113

1392

592

897

66

100.0%

16.5%

6.5%

6.7%

19.3%

24.1%

10.2%

15.5%

1.1%

국내

311

47

13

35

77

51

11

72

5

100.0%

15.1%

4.2%

11.3%

24.8%

16.4%

3.5%

23.2%

1.6%

전체

6,087

1,000

391

420

1,190

1,443

603

969

71

100.0%

16.4%

6.4%

6.9%

19.6%

23.7%

9.9%

15.9%

1.7%

 

※ 주1. 기타 : 친생부모 이미 찾음 또는 이미 사망 등으로 입양인 요청에 따라 소재지를 조회하지 않은 경우 등

주2. 무응답 등 : 수취거부, 수취인 불명, 입양사실 부인, 친생부모 본인 수령 후 무응답 등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