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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미애] 농업인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계의 33.3%
농업인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계의 33.3%
- 올해 농업인 온열질환자 작년보다 26% 증가
- 5 인 이상 농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시 중대재해처벌 대상
- 156 곳 농업기술센터 안전관리자 배치 요청했으나 기재부 20 곳만만 배치
- 임미애의원 , “ 농업종사자 생명보호와 농장주의 위법 방지 위해 농업계 안전보건체계 구축위한 국가적 대응 필요 ”
농업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의 33.3%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이 임미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24 년 33 명에 달했고 농업인 사망자는 11 명으로 전체 대비 33.3% 를 차지했다 . 농업인 온열질환자는 636 명으로 전년도 503 명에 비해 26% 증가했다 . 사망자 수는 전년도 17 명에 비해 6 명 감소했다 .
- 온열질환 발생현황 비교 ( 발생일자 : ’24.5.20 ~ 9.17 기준 )
년 도 | 온열질환자 ( 명 ) | 사망자 ( 명 ) | ||||
전체 (A) | 농업 (B) | 비율 (B/A, %) | 전체 (A) | 농업 (B) | 비율 (B/A, %) | |
2023 | 2,818 | 503 | 17.8 | 32 | 17 | 53.1 |
| 3,611 | 636 | 17.6 | 33 | 11 | 33.3 |
| 793 ↑ | 133 ↑ | 0.2% p ↓ | 1 ↑ | 6 ↓ | 19.8%p ↓ |
* 농업분야 : 농림어업인 , 논밭 ․ 비닐하우스 온열질환자 합계에서 중복을 제거한 통계 ( 질병청 협조 )
- 농업분야 온열질환 (’24,9.17 기준 ) : 636 명 ( 사망 11) 으로 ‘23 년 대비 온열질환자수는 26% 증가 했고 사망자는 35% 감소하였음
지난 1 월 27 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 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하루 평균 5 인 이상 고용하는 농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1 명이상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1 년 이상의 징역이나 10 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
농업 종사자와 농업경영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계에 대한 안전보건체계를 국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하지만 농작업 재해와 온열질환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은 고작 농식품부 재해보험과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밖에 없다 . 담당자도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와 농업인안전팀 각각 2 명에 불과하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으로 실 · 국급의 산업안전보건정책관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을 두고 있다 .
< 농식품부 제출 자료 : 농작업 및 농촌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사업 담당조직 > ○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협력하여 농작업 안전재해 관리체계를 -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5 년 ) 수립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 운영 담당자 2 명 - 농진청 농업인안전팀 ( 총 5 명 )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
농촌진흥청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156 곳 농업기술센터와 9 개 도농업기술원에 2 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다 .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 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4 곳의 도농업기술원 안전관리자 배치 예산만을 편성했다 .
임미애 의원은 “ 농업종사자 생명과 건강보호 , 농업경영주의 위법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농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56 곳의 농업기술센터 전 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전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