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위반 과태료‧과징금의 95%는 한수원
- 한수원의 원안법 위반 최근 5년간 41건, 과징금·과태료 375억
- 이훈기, “한수원, 습관성 위반...원안위의 강력한 관리·감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5년간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전체 과태료·과징금 중 95%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원안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안법 위반 사례는 총 7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태료는 1억7천만억, 과징금은 393억9천만원이 부과돼, 합계 395억6천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한수원의 법 위반 사례는 41건이었으며, 한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 과징금은 373억5천만원으로 총 374억5천만원이었다. 전체 과태료·과징금의 95%에 달한다.
이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33건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21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건 위반으로 280만원을 부과받았다. 원안법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 곳은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위반 사건 징수액 중 최고액은 2023년 한수원이 새울 3호기를 미허가 선시공해 건설 변경 허가 절차를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30억원이었다.
가장 빈번한 위반 사유는 21건이 발생한 ‘운영 변경 허가 절차 위반’으로, 모두 한수원이 위반한 사건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한수원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심사하던 중 한수원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이훈기 의원은 “원전을 직접 운영하는 한수원이 안전의 가장 기본인 원안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은 안전 불감증을 넘어 위반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습관성 원안법 위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