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임광현의원 국감 보도] 월급쟁이에게 박한 현행 세금 제도, 불공평에서 공평으로
월급쟁이에게 박한 현행 세금 제도, 불공평에서 공평으로
물가 오르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봉급생활자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
조세 제도 형평성 높이고, 직장인 체감 할 수 있게 법령 손 본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이 ‘월급쟁이’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천만 직장인에게 단비가 되어줄 세제 개혁으로, 첫 타자는‘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이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고, 이러한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직장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현행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어느 쪽에 사용액을 몰아줘야 할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에서 착안 된 개정안이다.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며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 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기도 하고, 세금을 유예하거나 나눠 낼 수 있으며, 정부에 전담 부서들도 있지만, 이에 비해 2천만 월급쟁이들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 의원은 “물가가 많이 오르니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은 더 가혹하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있다”며,“가족과 외식 한 번 하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임광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반면(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나 되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임 의원은 “박봉으로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월급쟁이는 나라가 세금을 더 거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주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임기 동안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이 ‘공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자감세로 재정 여건이 최악이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급쟁이 소확행> 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외에도 현행 조세 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직장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달라고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