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KT 대주주 등극은 단 1회 서면심사로 끝나
-‘19년 이후 과기부의 공익성심사 8건 모두 형식적 통과의례인 서면심사 진행
- 이훈기 의원, “국민경제에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인가’등 제도개선 필요”
지난 달,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KT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단 1회의 서면심사로 현대차를 KT의 대주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과기부는 총 8번의 공익성 심사를 했지만 모두 회의록이 없는 서면심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공익성과 관련된 내용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다액출자자가 된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공익성 심사가 단 1회의 서면 심사로 끝나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현대차그룹은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 KT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KT의 통신망 인프라 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기대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의 운명을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롯데그룹 밀어주기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방위사업 분야에서 한화, 통신사업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을 밀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과기부가 국민 실생활과 미래 성장동력과 밀접한 국가기간통신망 및 주요 통신 보안시설을 관리하는 KT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공익성 심사를 단 1회 서면 심사로 끝낸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민경제 및 국가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