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이훈기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훈기 의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 등 지역방송 지원 4법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 등
지역방송 지원 4법 대표발의
-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활용한 ‘지역중소지상파발전기금’ 조성 추진
-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지역중소지상파 지원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지역중소지상파방송 발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을 지원하는 관련 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국가재정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방송지원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활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지원토록 했다.
둘째,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광고법 등에서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로 구분하고,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게 했다.
셋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원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방송지원법」 개정안은 조성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관련 근거를 명시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은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있지만, 기금에서 연간 1억 원 남짓의 지원만 받고 있어 지역 방송의 공적 역할인 지역성‧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방송협회, 지역방송사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마련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