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기술 개발 및
설치 등에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대표발의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개발‧생산 및 설치‧운영 등에 자금 지원 근거 마련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자동 화재탐지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4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개발과 생산 그리고 설치와 운영 등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3년간 직전 3년 대비 전기차 화재 사고가 2.5배 늘어나고, 최근 청라국제도시 전기자동차 화재와 같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하고, 충전시설에 화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으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더디다고 판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항목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생산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비용 문제로 인한 안전대책 소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지원과 함께 관리 책임도 강화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가중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개발과 생산, 설치와 운영 그리고 화재 예방 설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보급과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기차 화재 시 보상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제 의무가입,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재난 안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재난안전법」, 「전기안전법」 등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끝.